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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4. 20:36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은 


안전위험 거주지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도 포함)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연 1.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이며,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