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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7. 07:00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단비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특히 추후에 만기 연장이나 갱신 등을 할 때에도 


자칫 방관하다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대출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절차 및 심사 등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은행은 해당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까지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 및 주택담보 대출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롭게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에 대해 집주인에게 확인을 하므로, 


사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러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에는 


은행에서는 정확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위해서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과 체결을 하게 되더라도, 


대리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를 


요청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차질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위임장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이 거절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 한도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상 일시적인 전출을 요구한다면 바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향후 대출로 인해서 전세자금 만기연장이 거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게되면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세집에 경매가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보다 높을 때는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기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한다면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잊지말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은 빠짐없이 찾아서 누려야 하는데, 


그 범위는 전세자금대출로도 이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을 했을 때와 


둘째,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일 때, 


셋째,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