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상품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가 대상이며, 연 1.5%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사업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상환자금, 이주비, 금융비용 등)에 한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는 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이며, 본사업비에서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단,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그 외 총사업비의 한도는 50%입니다. 


 융자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일(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까지이며, 본사업비의 융자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까지이며,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공원등의 기존이 유지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이 1만㎡미만인 지역으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사업속도가 빠른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은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획정,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거쳐야 하며 통상 최종 완공까지는 8년~10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 또는 주민조합을 구성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포함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에는 길어도 2~3년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디게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정비사업 구조 상 절차와 준공기간의 간소화는 곧 수익성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단지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노후 빌라나 연립주택 등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단지로 진행되다보니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어렵고 중소건설사들이 시공을 맡다보니 금융권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과 7층 등 최고 층수가 제한 되어 있는 서울과 같은 지역은 가구수를 늘리기가 제한적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으로 부족할 수 있는 자금조달을 주택도시기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