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이제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송금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황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다시 돌려받기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시에 은행의 역할은
오직 중개 역할만 할 뿐이며,
이는 자금의 이동의 원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수취인일 경우에는
연락이 닿는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운이 안좋아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당한 계좌일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더라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된 송금은 은행이나
송금자 모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2013~2017년도 착오송금 거래현황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착오송금과 관련해서
반환청구가 이루어 진 건은 연평균 70,779건이고
이중에 53%의 비율이 송금인이
착오송금 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착오송금자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주요내용
착오숭금 구제방안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신속하게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정부는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이 대상이며,
소송비용 등의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성과 등을 검토 해 가면서
구제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채권의 가격은
송금액의 80% 수준으로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서
소송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이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기반 마련이 목표입니다.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이며,
은행 및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여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율 할 필요성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수립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되었을 경우에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에서 약 82%인 4만3천건 정도가
구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완료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개정이 완료되면 정비 등을 거쳐서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구제사업을
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현금인출기나 스마트폰으로 타인에게 송금 할 때는
꼭 수취인 확인과 계좌번호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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