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제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3: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