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1(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나머지 19(17)년 동안은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대출 신청 절차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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