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시 금리는 10년간 연 2.3%이며,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이며,
여기서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만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 대상입니다.
대출 시행 기간은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에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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