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상품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는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가 대상이며, 연 1.5%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사업비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상환자금, 이주비, 금융비용 등)에 한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는 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15억원 한도)이며, 본사업비에서는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단,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그 외 총사업비의 한도는 50%입니다. 


 융자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일(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까지이며, 본사업비의 융자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이주비를 제외한 융자금액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까지이며,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공원등의 기존이 유지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이 1만㎡미만인 지역으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중에서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사업속도가 빠른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은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획정,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거쳐야 하며 통상 최종 완공까지는 8년~10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 또는 주민조합을 구성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포함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에는 길어도 2~3년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디게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정비사업 구조 상 절차와 준공기간의 간소화는 곧 수익성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달리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단지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 및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노후 빌라나 연립주택 등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단지로 진행되다보니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어렵고 중소건설사들이 시공을 맡다보니 금융권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과 7층 등 최고 층수가 제한 되어 있는 서울과 같은 지역은 가구수를 늘리기가 제한적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 날 수 있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으로 부족할 수 있는 자금조달을 주택도시기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0.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를 하는 상품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및 공동시행자가 자격이 되며, 연 1.5% 변동금리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도는 초기사업비 기준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에 제한이 되고,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에 제한이 됩니다. 단,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제한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의 한도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이며, 본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단,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그 외는 총 사업비의 50%의 한도로 융자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사업비의 융자기간은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이며(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본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함)입니다. 또한 초기사업비와 본사업비 모두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9. 14:35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모처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중소 판매업자를 위해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10월18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및 보증보험사와 함께 자영업자 지원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금융감독 혁신과제 중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 및 보증보험회사와 함께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업자에게 운전자금을 대출 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에게 은행이 운영자금을 대출 시, 담보 및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이행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에 KB국민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위메프는 10월18일에 온라인쇼핑몰에 입점된 중소판매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사는 대출 및 보증 상품의 개발 및 운영과 상품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업무에 관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 및 서울보증의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시장에서 주요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판매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온라인 쇼핑 거래액 17년 통계 91조원 추정)


 일반적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 온라인쇼핑몰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지급' 한다는 조항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업자는 제품 판매 후 대금수령 기간 전까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판매업체들은 운전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은행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거절이 되어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의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소판매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쇼핑몰 중소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금리 인상 시 상대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쇼핑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올해 10~11월 중에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12월부터 판매를 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번 상품과 더불어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중소판매업자분들을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이 인터넷쇼핑몰 중소판매업자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가리모델링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8.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상품인 상가리모델링융자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리모델링 융자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토지 혹은 상가소유 법인 또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금리는 연 1.5% 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반드시 상가의 건설 및 리모델링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리모델링융자의 대출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상가리모델링융자한도




 상가리모델링융자의 조건은 제3자의 임대가 가능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융자기간 중에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 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반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 시 중도상환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상가리모델링융자 신청절차







상가리모델링 융자 제출서류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2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공간 조성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인 창업시설조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개인과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출자격에 부합하며, 여기서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새로 설립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1.5%가 적용이 되며, 용도는 반드시 건설 및 리모델링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창업자가 계획한 총 사업비의 70%(부동산 담보 60% 초과분은 HUG의 보증 활용가능)까지 가능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최장10년까지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제3자를 임대할 목적으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제출서류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건설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금리는 연 3.6~3.8%(공공사업자), 


연 4.6%(민간사업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3.0%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세대당 5500만원 이내, 


건축허가 대상주택 세대당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9: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허용 공정률(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60㎡초과 ~ 85㎡이하는 연 4.3% 변동금리로 


3년 만기 일시상환 적용이 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이고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는 


세대당 8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