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0. 13:32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 시 되고 있는 전자 금융사기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안내' 등 금융소비자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현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러한 광고성 문자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스미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스미싱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협업팀을 구성하여 약 8개월 간의 공동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 방지 시스템의 개발은 공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서 금융감독원이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례 발표 후 AI알고리즘의 개요, 적용 기술 등의 설명과 함께 AI가 스미싱 문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데모(DEMO) 앱을 통해서 시연 할 계획이며, 발표 직 후 AI 알고리즘도 해당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스미싱 방지 시스템 




스미싱 방지 AI 시스템 구조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자료 





스미싱 차단 앱 구현 모습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자료 



 이번 스미싱 방지 AI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스미싱 여부를 판별 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미싱에 현혹되어 발생하는 금융 사기 시도가 사전 차단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개발된 AI 알고리즘은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개가 되어서 핀테크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상업화 함으로써 사업기회의 확대와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첨단기술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이 되기 위한 제도화 및 의무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2. 13:31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 및 민간기업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완전하게 없애기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서도 최신의 기술인 인공지능(AI)를 사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 IBK기업은행이 협약을 2019년 11월 9일에 채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배경에는 IBK기업은행이 현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지원사업을 통해서 '딥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어서 성과제고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고 서로 협력 하고자 이번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금감원, 한국정보화진흥원, IBK기업은행 3곳의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앱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제보 사례 지속 제공을 통한 AI탐지 서비스 고도화 지원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사회 및 시민단체를 통한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고 공동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AI 탐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공동연구 진행,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공동협력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공공 클라우드 활용의 지원,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업무를 진행 할 예정이며, 


IBK기업은행에서는 AI 탐지 서비스 총괄 기획 및 개발,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앱(APP)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캐페인 활동의 실시, 전국민 대상 확산을 위한 서비스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 외에도 부족한 점들을 꼼꼼히 보완하고 해가 지나면서 갈수록 첨단화 되는 보이스피싱의 사기 척결을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시스템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6. 00:00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줄어들 것 같은데도 새로운 수법으로 매번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교묘 해 지는 수법도 대단하지만 예방 요령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힘 없는 서민들이어서 피해를 당한 뒤에는 가정이 무너지거나 이후에 경제적인 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방법이 아닌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도해서 피해를 입히는 수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해서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지연이체서비스


 은행의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한 시간(최소 3시간)이 경과된 후에 입금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은행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첫번째,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둘째는 은행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고 셋째로는 해당 은행 본인계좌 간의 송금과 사전 등록된 계좌 간의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단,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PC와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서 최대 5대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IP의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해외에서의 금전인출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이 되었다면 은행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에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2차로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는 우리의 신용보호를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 예방 노력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이 서민들의 최후의 자금 조달처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부업계들의 자율적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했으나 지금도 상당 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큰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대형 대부업자 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이관 이후(2016년 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동참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 253,000건 1조 161억원의 수준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119,000건 8,313억원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수립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부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할 예정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기존의 계약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의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하고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에서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와 양도가 금지됩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을 업무 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10월말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2018년 중) 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2019년 1월 1일부)하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 연대보증 관행폐지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 중소판매업자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9. 14:35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모처럼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중소 판매업자를 위해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10월18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및 보증보험사와 함께 자영업자 지원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금융감독 혁신과제 중에서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 및 보증보험회사와 함께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업자에게 운전자금을 대출 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에게 은행이 운영자금을 대출 시, 담보 및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이행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에 KB국민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위메프는 10월18일에 온라인쇼핑몰에 입점된 중소판매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사는 대출 및 보증 상품의 개발 및 운영과 상품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업무에 관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 및 서울보증의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시장에서 주요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판매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온라인 쇼핑 거래액 17년 통계 91조원 추정)


 일반적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 온라인쇼핑몰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지급' 한다는 조항으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업자는 제품 판매 후 대금수령 기간 전까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판매업체들은 운전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은행대출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거절이 되어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의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중소판매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쇼핑몰 중소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금리 인상 시 상대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쇼핑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올해 10~11월 중에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12월부터 판매를 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번 상품과 더불어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중소판매업자분들을 위한 보증보험 연계 대출상품이 인터넷쇼핑몰 중소판매업자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적인 금융광고에 절대 속지 않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6. 09: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를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 


"통장만 빌려주면 한달에 얼마를 지급!" 


등등 불법 금융광고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TV 불법 금융광고 규제는 강화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는 


정식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요즘 같이 불황시기에 불법 금융광고가 더욱 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을 힘든 시기에는 불법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예시하고 있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 금융광고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의하시는 습관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카드와 통장 발급 시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카드와 통장 발급 시에 300만원, 당일 20만원, 지급!", 


"명의만 빌려주시면 돈을 지급 해 드립니다"등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금융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매매나 임대광고는 100%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광고입니다. 



특히 불법이지만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진다고 명시된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 재직신고 등 서류작성 해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조건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출 가능'이란 대출광고는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특히 대출을 위해 재직신고와 


소득 자격조건을 맞춰 준다거나 매출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등의 문구는 


100% 불법 금융광고입니다. 



소득증빙, 4대보험 등의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출을 받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상품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 해 드립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의 


정부 서민금융상품들은 전화 혹은 


공식사이트에서만 상담이 가능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정부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수신되는 것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내가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조회하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대부업체 확인 바로가기







"원금보장, 확정수익, 1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당 업체에 돈을 맡겼다가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잃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저신용과 저소득의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불법사채업체는 넘겨 받은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한 후에 되팔고, 



대포폰으로 매각하여 명의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휴대폰을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카드대금, 연체금 대신 납부 해 드립니다"




카드대금이나 연체금을 대신 납부 해 주는 것은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불법업체들의 광고형태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는 


범죄행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해서 업체에 넘겨주면 


돈을 대출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카드대금을 


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린다는 광고는 


불법 채권추심업체의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에는 


대부분 수수료나 공탁금, 압류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요구하며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불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확인 바로가기






금전적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해



만약 불법 금융광고에 넘어가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인 


1332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조회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찾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를 하여 


해당 불법금융광고를 화면


 캡쳐하여 자료로 첨부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불법금융광고 신고 바로가기





불법금융광고의 수위의 강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 규제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발품을 팔더라도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유의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6. 02:00 금융관련 정보




최근 OO투자클럽, OO 인베스트 등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관련 


피해신고가 늘어나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2014년 81건의 피해신고건수에서 


2017년 199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역시 7월까지지만 


152건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100건이나 넘게 


접수가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웹페이지 캡쳐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출판물․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웹페이지 >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조회 바로가기






투자수익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투자수익과 관련하여 거짓, 과장 광고의 사례입니다. 



어느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가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를 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이 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에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보이용료(회비 등)와 관련한 분쟁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에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의 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을 


거부(약 120만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과 더불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부처에서도 


관계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같은 관련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부한 투자자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과 방법, 


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료의 환불 거부 및 지연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시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해 놓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페이지 캡쳐 >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바로가기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를 통보 해 올 시 


녹취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을 하고, 



서비스 중단 등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를 해 놓습니다. 



또한 해지통보는 녹음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문서 및 녹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토록 해야합니다. 





똑똑한 노후설계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것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9:13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똑똑한 노후설계를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 맞춤형 연금상품 등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페이지 캡쳐>





노후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입된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확인하고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 재무진단에 연금수령액 등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해 


향후 부족한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금저축 상품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연금포털'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통합 연금포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회사, 상품명, 적립금 평가액 등 계약 정보와 함께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조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재무진단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손실여부와 납부방법, 수령방법, 수수료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여기에 충족하는 상품 유형이 나열됩니다. 



그래도 어떤 상품을 선택할 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 나온 진단 및 상품 추천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예약을 통해서 대면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대면 상담은 금감원 본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번)으로 


전화해서 내선번호 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합연금포털은 홈페이지


(http://100lifeplan.f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연금정보 확인 가능 알림을 받은 뒤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을 받는데는 


보통 3영업일이 소요가 되며,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페이지 캡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홈페이지(http://advisor.fss.or.kr)로 들어가서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한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