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유의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6. 02:00 금융관련 정보




최근 OO투자클럽, OO 인베스트 등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관련 


피해신고가 늘어나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2014년 81건의 피해신고건수에서 


2017년 199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역시 7월까지지만 


152건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100건이나 넘게 


접수가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웹페이지 캡쳐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출판물․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웹페이지 >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조회 바로가기






투자수익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투자수익과 관련하여 거짓, 과장 광고의 사례입니다. 



어느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가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를 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이 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에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보이용료(회비 등)와 관련한 분쟁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에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의 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을 


거부(약 120만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과 더불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부처에서도 


관계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같은 관련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부한 투자자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과 방법, 


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료의 환불 거부 및 지연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시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해 놓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페이지 캡쳐 >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바로가기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를 통보 해 올 시 


녹취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을 하고, 



서비스 중단 등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를 해 놓습니다. 



또한 해지통보는 녹음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문서 및 녹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토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