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0.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중에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 외국인·비거주자는 송금 불가)


 ※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가족에게 송금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시 유의사항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해의 12월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이 ’17.3.25.인 경우의 지정기간

→ ’17.3.25.~‘17.12.31. (○)

→ ’17.3.25.~‘18.3.21.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9. 06: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고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이 지정이 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금,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과 해외지사 경비지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



※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변경 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를들면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