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에서의 예금보험금이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0.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본적인 내용에 이어서 


예금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금의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개산지급금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 해 드리기 위해서 


예금자가 향후에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에는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 해질 경우에 


제3자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이전


(금융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이전 내용에 따라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짐)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 할 경우에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고 이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등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 


계약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당초 약정대로 보험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1인당 5천만원(원금+소정이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취소 및 해산, 파산(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사고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8년 9월 기준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은 1.14%와 약정이자율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금의 신청



예금보험금의 신청인  


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또는 신용카드)을 


소지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예금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여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증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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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몇 가지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보험금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며, 



사유 중에서 부실금융 회사의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6개월 지급 보류 후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보류 대상은 


부실관련자(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 연대책임자 및 재정보증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및 임원과 보증으로 인한 


보류자,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질권설정된 예금, 타인에 의한 (가)압류예금, 


무자원 입금된 예금이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금 지급보류의 해제는 


보증과 담보, 질권, (가)압류 건에 대한 


보류사유 해소 시와 공사의 사실관계 조사 후에 


지급보류 해제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을 때 진행이 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절차




예금보험금의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보금융회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된 1종 보험사고의 경우와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청산 및 파산선고된 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고,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일간지 및 


주요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일간지에 지급기한과 구비서류 등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공고가 게시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및 휴대폰 안내문자가 


긴급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단, 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의 금융회사에서 제공을 받게 되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예금자들은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와 우편물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행기관을 확인 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완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http://dinf.kdic.or.kr)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익 영업일 내로 


보험금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 시 구비서류




예금자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 없으며 


자필서명도 가능하며,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명의가 원칙)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보험금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본인의 확인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비어있거나 


미수령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인감증명서만 유효)와


 대리인의 도장, 수령용 계좌의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되고, 본인원칙, 대리인 가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9. 12:05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 및 


기타 예적금 상품에 


적용이 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은 그동안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했던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예금자 보험제도는 예금의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 보호제도로 


전환이 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가 발생하여 


파산을 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26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을 합하여 


가입자(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인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