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서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저신용 및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방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2018년 11월13일자로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관리를 위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의 확대 실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부업체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의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었었는데 개정안에는 1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대형 대부업자로 분류가 되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과 채권매입 추심업자,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 실시
또한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전문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를 통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 임직원을 확대하고,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게만 교육이수 의무를 지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을 강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인 자기자본요건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했을 때 최저자기자본이 현행 3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가 됨과 동시에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역시 강화 되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추심, 관리, 매매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 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신용조회 의무화 실시
대부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화, 대형화 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를 축소
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와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 및 하향 기준의 조정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법정최고금리의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부중개영업의 수익이 확대될 수록 법정최고금리는 낮아질 예정입니다.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를 확대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서 상품설명의 강화, 연대보증의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업무를 추가하여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체에서는 '사회적 신용'의 요건을 명확화 해야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한다고 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한 규율 구조를 정비하여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환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규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 불법대부업체들이 법정중개수수료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법채권추심활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미흡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금융취약자들을 완벽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입안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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