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여기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상품의 불입 시 연수에 따라서 기존의 일반 상품보다 적용이자율이 1.5% 더 높아 저축의 가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기간은 2018년 7월3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이며, 가입 시 제출 서류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병적증명서(해당자), 무주택 확인 각서(은행에서 양식을 제공)를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상품을 해지할 때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이자율은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단, 전환신규의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제외)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정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데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의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적용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계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의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된 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혹시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가 변경되며, 저축을 해지했을 때에는 우대이율 적용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청약자격 및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으므로 Credit Compass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