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약주택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3.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상품 중 청약주택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순위)를 갖춘 자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통장은 2015년 9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통장의 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따라서 청약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의 준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5. 06:00 주택청약 채권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여기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상품의 불입 시 연수에 따라서 기존의 일반 상품보다 적용이자율이 1.5% 더 높아 저축의 가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기간은 2018년 7월3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이며, 가입 시 제출 서류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병적증명서(해당자), 무주택 확인 각서(은행에서 양식을 제공)를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상품을 해지할 때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이자율은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단, 전환신규의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제외)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정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데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의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적용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계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의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된 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혹시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가 변경되며, 저축을 해지했을 때에는 우대이율 적용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청약자격 및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으므로 Credit Compass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개별융자지원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4.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개별융자지원 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출 및 융자를 진행 해 주는 상품을 말하며, 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입니다. 




 이 상품은 연 2.2%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2%초과 시에는 융자의 한도는 총사업비의 30%이내가 적용이 되며, 1%초과~2%이하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1%이하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단, 기금의 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은 기금융자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추정매출액 총액 대비 추정순이익(세전) 총액의 비율을 사업기간으로 연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상 언급했던 차주 이외는 4%초과~6%이하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의 한도로, 2%초과~4%이하는 40%이내, 2%이하는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가 거절됩니다. 


 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의 융자는 13년동안 가능합니다. 세부조건은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최대 35년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만기일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대출의 조건







도시재생 개별융자지원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0.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를 하는 상품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및 공동시행자가 자격이 되며, 연 1.5% 변동금리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도는 초기사업비 기준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에 제한이 되고,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에 제한이 됩니다. 단,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제한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의 한도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이며, 본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단,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그 외는 총 사업비의 50%의 한도로 융자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사업비의 융자기간은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이며(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본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함)입니다. 또한 초기사업비와 본사업비 모두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임대상가조성융자 상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9.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둥지 내몰림이 없는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임대상가조성융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상가조성융자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융자 대상이며, 연 1.5% 변동금리로 책정되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의 용도는 토지 건물매입비와 건설, 리모델링 자금운영비(공공차주에 한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차주란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뜻합니다. 임대상가조성융자의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결정이 되며, 대출기간은 5년(최장 민간10년, 공공 15년)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상가조성융자 조건








임대상가조성융자 이용절차








임대상가조성융자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상가리모델링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8.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상품인 상가리모델링융자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리모델링 융자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토지 혹은 상가소유 법인 또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금리는 연 1.5% 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반드시 상가의 건설 및 리모델링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리모델링융자의 대출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상가리모델링융자한도




 상가리모델링융자의 조건은 제3자의 임대가 가능하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융자기간 중에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 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위반했을 때 기한이익 상실 시 중도상환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상가리모델링융자 신청절차







상가리모델링 융자 제출서류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형상품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공공주착장조성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융자의 대상입니다. 


 연 1.5% 변동금리로 금리가 책정이 되었으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주차장 건설자금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최장 민간 10년, 공공 15년)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의 융자조건은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가 책정되어야 하며, 제3자 임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3자 임대 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정기간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며,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 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연3%) 징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 대출한도







공공주차장조성사업 대출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2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공간 조성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인 창업시설조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개인과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출자격에 부합하며, 여기서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새로 설립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1.5%가 적용이 되며, 용도는 반드시 건설 및 리모델링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창업자가 계획한 총 사업비의 70%(부동산 담보 60% 초과분은 HUG의 보증 활용가능)까지 가능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최장10년까지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제3자를 임대할 목적으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