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8. 1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28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유자녀가구





구입자금



그동안에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의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의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자녀일 경우에는 0.2%, 


2자녀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기존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이 되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수의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적용 정책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중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9월 28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기금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9월28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 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청년가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 이하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의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시에는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0.5%의 우대금리 지원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번 개선안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이나 


무허가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대출 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4. 10:3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인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대출금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는 연 1%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0.5%, 


다문화가정,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추가금리우대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로서 


  연 0.2% 추가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1%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의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이 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규대출 신청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추가대출을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연기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가


적용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이 됩니다. 






대출 신청절차








대출 준비서류







유의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4. 0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인 자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인 신혼가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금리 우대



추가금리 우대 정책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 됩니다. 





대출의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의 방법이 있는데, 



일시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규대출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도 상환이 가능해졌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 씩 부담하며, 



보증료(연기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이며, 


   사회배려계층인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의 소득을 기준)합니다.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1:00 금융관련 정보




은행권의 전월세 자금 대출 현황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서 


크게 국민주택기금재원의 전세자금대출(기금재원대출) 


및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은행재원대출은 은행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 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서울보증보험보증, 연대보증, 


임차보증금 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에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 종류별 세부 특징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기금수탁은행 공통


(우리, 신한, IBK기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국민)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에 따라서 "저소득계층 월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융자대상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은행재원 대출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권 공통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단, 일부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과 


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