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3.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상품보다는 저금리로 


정부정책자금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대출 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는 


1년 이상 0.1%, 3년이상 0.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가 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으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 LTV, DTI 적용)이며,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단, 대출총액인


(본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의무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관련 의무의 대상은 


디딤돌대출 차주가 적용이 됩니다. 


(단, 2017년 8월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와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며, 


 

담보평가"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 3년]






고객부담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인지세가 있는데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하고,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회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2017년 5월 29일부터 1회에 한해서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은 


   기금직접방식으로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과 


   이자보전방식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정절차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