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0. 13:32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 시 되고 있는 전자 금융사기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안내' 등 금융소비자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현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러한 광고성 문자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스미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스미싱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협업팀을 구성하여 약 8개월 간의 공동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 방지 시스템의 개발은 공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서 금융감독원이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례 발표 후 AI알고리즘의 개요, 적용 기술 등의 설명과 함께 AI가 스미싱 문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데모(DEMO) 앱을 통해서 시연 할 계획이며, 발표 직 후 AI 알고리즘도 해당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스미싱 방지 시스템 




스미싱 방지 AI 시스템 구조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자료 





스미싱 차단 앱 구현 모습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자료 



 이번 스미싱 방지 AI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스미싱 여부를 판별 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미싱에 현혹되어 발생하는 금융 사기 시도가 사전 차단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개발된 AI 알고리즘은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개가 되어서 핀테크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상업화 함으로써 사업기회의 확대와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첨단기술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이 되기 위한 제도화 및 의무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2. 13:31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 및 민간기업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완전하게 없애기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서도 최신의 기술인 인공지능(AI)를 사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 IBK기업은행이 협약을 2019년 11월 9일에 채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에 배경에는 IBK기업은행이 현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지원사업을 통해서 '딥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어서 성과제고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고 서로 협력 하고자 이번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금감원, 한국정보화진흥원, IBK기업은행 3곳의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앱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제보 사례 지속 제공을 통한 AI탐지 서비스 고도화 지원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사회 및 시민단체를 통한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고 공동 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AI 탐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공동연구 진행,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공동협력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공공 클라우드 활용의 지원,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업무를 진행 할 예정이며, 


IBK기업은행에서는 AI 탐지 서비스 총괄 기획 및 개발, 서비스 고도화 및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앱(APP)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캐페인 활동의 실시, 전국민 대상 확산을 위한 서비스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 외에도 부족한 점들을 꼼꼼히 보완하고 해가 지나면서 갈수록 첨단화 되는 보이스피싱의 사기 척결을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시스템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6. 00:00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줄어들 것 같은데도 새로운 수법으로 매번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교묘 해 지는 수법도 대단하지만 예방 요령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힘 없는 서민들이어서 피해를 당한 뒤에는 가정이 무너지거나 이후에 경제적인 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방법이 아닌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도해서 피해를 입히는 수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해서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지연이체서비스


 은행의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한 시간(최소 3시간)이 경과된 후에 입금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은행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첫번째,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둘째는 은행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고 셋째로는 해당 은행 본인계좌 간의 송금과 사전 등록된 계좌 간의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단,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PC와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서 최대 5대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IP의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해외에서의 금전인출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이 되었다면 은행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에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2차로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는 우리의 신용보호를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 예방 노력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맞춤형 예방 캠페인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6. 16:03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청년 구직자'를 대상 맞춤형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고수익 일자리라는 달콤한 말로 20~30대의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대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중에 한국청년회의소와 포털사이트 4개 취업카페(스펙업, 취업대학교, 취업뽀개기, 취뽀플러스)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가두 켐페인 실시 등 공동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 진행은 가두캠페인 및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젊은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대학가 인근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연류 피해 사례 공유, 범죄 가담 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리플렛과 기념품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쉽고 알기쉽게 카드뉴스 및 웹툰 등을 제작하여 금감원 및 청년회의소 홈페이지, 블로그, SNS, 청년회의소 발간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포털 대표 4개의 취업카페에 배너홍보를 실시하고, 전체공지를 통해서 홍보자료들을 배포하며, 금융감독원은 전국 모든 대학교의 취업포털 게시판에 게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악용 사례 - 비트코인 고액알바



 취업준비생인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서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A씨는 아무 의심도 없이 당사자를 만나서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코인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자로 전락하게 되어서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및 구직광고는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유선상으로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및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함',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 및 메신저로 업무지시', '거래대금 인출 및 현금 전달 업무 지시'와 같이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경찰청 112, 금감원 1332)하는 것이 우선이며, 무엇보다도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피해를 주는 업자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명의보호에 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2. 20:34 명의보호 관련 정보



평소 명의 보호에 적극적인 사람들과 


소극적인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의도용 사고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의 명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 했을 때 명의도용 사고가 걱정이 된다면 해야할 조치는?




내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분실한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신분증, 보안카드 등의 많은 개인정보가 남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누군가가 습득해서 


악용을 한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정보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사생활의 노출을 넘어 금융피해


(명의도용 및 카드, 휴대폰 부정발급, 대출사기 등)로 이어지게 되어서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후에 원상복구가 되기까지는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 뿐만 아니라 명의보호를 위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해야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명의도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금융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 관할법원에 신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피해가 적지 않아서 


개인차원에서 자신의 정보 유출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명의도용 위험 진단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인데 만약 명의가 유출이 되어서 


부당한 금융계약이 발생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변동 및 조회 시 통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금융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의 신용안심 365 서비스(모바일)나 


KCB의 금융명의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신서비스(핸드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핸드폰의 명의도용은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되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사용된 통신 요금이 체납이 되면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회의 M-SAFER( http://www.msafer.or.kr )를 통해서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메일로도 연체,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MSAFER 웹페이지 캡쳐 >




각종 통신 서비스인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서 양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회선을 통해서 문자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MSAFER에서는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정보의 도용방지, 불법 스팸메시지의 방지, 


보이스피싱 방지, 사기 사이트 방지 등의 


부가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의도용 예방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우리사회에서는 지갑에 있는 개인정보 외에도 이메일 주소와 


웹사이트 이용자 번호와 비밀번호, 은행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지문 등이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 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종류와 사용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의 명의도용보다 더 심각합니다. 



국인터넷진흥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http://www.eprivacy.go.kr )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가입된 모든 웹사이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





본인인증 기록조회와 원치 않는 사이트의 탈퇴도 가능해서 


개인정보 관리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인증내역 조회를 통해서 명의도용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지에 대해 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불안감만을 떠 안은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방패막 구축에 나서야합니다. 



또한 수시로 자신의 정보의 유출 여부를 점검 하는 것이 


명의보호에 있어서 최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사기 스스로 보호하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6. 13:23 명의보호 관련 정보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양한 암세포 퇴치 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100% 정복을 향한 길은 아직 험난합니다. 



암이 두려운 이유는 보이지도 않은 채 신체 내의 다른 장기로 빠르게 


전이시켜서 이상 징후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세포가 금융 분야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및 대포통장의 유통입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어서 악용할 수 있는 곳에는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한 현실입니다. 



수법이 점점 더 정교 해 지고, 


첨단 기술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금융 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대포통장이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데다가 은행 통장 개설 심사가 강화되면서 


호금융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자, 


신규계좌 대신에 장기간동안 사용하던 


기존 계좌들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의 사기 유형 정리



대포통장의 사기 유형 중의 특이한 점은 


대포통장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 


20대 취업사기, 40대는 대출빙자사기에 속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점입니다. 






대출빙자 사기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현금카드)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금융사기 수법은 대출 주선을 이유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에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악용되어서 통장 명의자로 이용되는데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공개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서류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건당 얼마씩 주겠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여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건네주거나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던 이들이 


설령 범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각종 개인정보와 체크카드,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은행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대출이자를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갚으면서, 


통장 거래규모를 키우면 


개인 신용등급은 금방 상향 조정된다고 속이게 됩니다. 


은행은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이 혹할 정도로 


숫자를 만들면 된다는 말이 그럴 듯 했던 피해자들은 


돈 갈취는 물론 대포통장으로까지 


이용 당해 회복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귀가 솔깃한 제안은 경계



신분증과 보안카드의 번호, 


문자메시지의 인증번호, 


통장 사본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로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할 시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진화하는 사기 수법과 절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파고 드는 금융사기꾼들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면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1:05 명의보호 관련 정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의 대출, 


금융 광고문구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에 알고도 속아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하지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유형의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 업체의 마이너스 대출 광고



대부업자는 마이너스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 등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OO캐피탈, XX금융



휴대폰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서 소비자를 현혹한 후에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광고입니다. 





4.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이는 일종의 카드깡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인터넷 등에서 사고 판 개인정보 또는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6. 원금보장, 확정수익 보장합니다. 



창업안내, 인터넷 카페 등에 주로 게시되어 있는 문구로 


이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광고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주의를 해야합니다. 





7. 가짜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광고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휴대폰 등으로 광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를 보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8.  미인가 미등록 업체의 광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의 확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드립니다. 



대부업자가 신용등급 상향조절을 위한 전산비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불법대출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대출 받고 싶으면 현금, 체크카드를 보내십시오.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의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한 후에 이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보낸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보낸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유출 된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2:53 명의보호 관련 정보



2017년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완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이 내려져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도 문제입니다. 


낯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표시될 때 광고성 전화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필수 기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2017년 6월15일 선고, 2013두 2945).



A씨 등 3명은 네이트, 싸이월드, 옥션 등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의 경우 변경 허용 사항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각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2012년 5월)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2013년 1월)에서 연속으로 패소했습니다. 


원심은 "별도 입법 전까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허용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후 A씨 등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씨 등은 2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뿐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국가는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 해주지 못한다"며 


당시로부터 2년 후 시점(2017년 12월말)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입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뒤에 제도 변경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성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2016년 5월에 신설이 되어서 2017년 5월말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주민등록법 제7조의 4조)은 소급시효까지 인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A씨등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는 


5년 5개월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 되어 


각종 마케팅 광고에 이용이 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당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해당 신청대상자 분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각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새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법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꼭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