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죄에 적용이 될까?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9:28 명의보호 관련 정보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등 이익을 취한 사람은 


돈을 훔친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챈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타인의 재산상 이익 침해를 


'절도죄'와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2002도 2363)



A씨는 B씨의 명의로 마치 자신이 B씨 본인인 것처럼 


전산으로 입력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료 2,000원을 지급 결제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카드 사용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넘겨진 A씨는 


검찰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진실한 자료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죄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한 자료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이런 행위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보다 


훨씬 손쉽게 또 더 자주 저질러질 것임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A씨가 만들기는 했지만 B씨의 명의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던 신용카드는 진실한 자료, 


즉 B씨의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실에 입각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A씨는 B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B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해 2,000원을 결제한 부분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되어서 


A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례팁 : 형법 제347조의 2에서 말하는 정보처리장치는 


재산적 이익의 득실에 관계된 계산 장치를 말하며 


현금 자동 인출기가 대표적인 이 법에서의 정보처리 장치에 해당됩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갑을 분실했을 때 대응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15:10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혹시라도 지갑을 분실했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다음달 신용카드 명세서에 청구가 되어서 


급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카드사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분실됨을 알린 후 


정지시켜야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말고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분실 신고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분증의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개인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일상 생활이 온라인 친화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니어서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음을 인지한다면 


신속한 대응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관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지체하지말고 바로 해당 기관에 신고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지체 없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산망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분실사실 등록만으로도 2차적인 피해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와 


<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캡쳐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상담전화번호 1382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분실 사실이 전산망에 등록이 되며, 


타인으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분실사실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인지했다면, 


휴대폰 도용이나 부동산 거래 도용 등의 피해는 


없는지의 확인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Msafer(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페이지 캡쳐 >




"통신민원조정센터,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의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산 거래에 명의가 도용되는 것도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인 


1382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 번만 신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 하더라도 


카드사에 일일히 분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분실한 카드 중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의 


일체의 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신고를 다시 해지하려면 분실 신고와는 다르게 


카드사에 일일이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단,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공과금 납부 등 


자동이체를 신청 해 둔 


신용카드까지 사용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매달 이체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으려면?




빠른 분실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60일)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비밀번호의 관리와 카드를 분실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