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출 된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완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이 내려져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도 문제입니다.
낯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표시될 때 광고성 전화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필수 기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2017년 6월15일 선고, 2013두 2945).
A씨 등 3명은 네이트, 싸이월드, 옥션 등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의 경우 변경 허용 사항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각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2012년 5월)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2013년 1월)에서 연속으로 패소했습니다.
원심은 "별도 입법 전까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허용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후 A씨 등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씨 등은 2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뿐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국가는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 해주지 못한다"며
당시로부터 2년 후 시점(2017년 12월말)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입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뒤에 제도 변경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성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2016년 5월에 신설이 되어서 2017년 5월말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주민등록법 제7조의 4조)은 소급시효까지 인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A씨등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는
5년 5개월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 되어
각종 마케팅 광고에 이용이 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당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해당 신청대상자 분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각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새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법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꼭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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