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1:05 명의보호 관련 정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넘쳐나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의 대출, 


금융 광고문구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광고에 알고도 속아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하지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유형의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 업체의 마이너스 대출 광고



대부업자는 마이너스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 등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OO캐피탈, XX금융



휴대폰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서 소비자를 현혹한 후에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폰 깡'광고입니다. 





4. 카드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이는 일종의 카드깡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인터넷 등에서 사고 판 개인정보 또는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6. 원금보장, 확정수익 보장합니다. 



창업안내, 인터넷 카페 등에 주로 게시되어 있는 문구로 


이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광고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주의를 해야합니다. 





7. 가짜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광고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휴대폰 등으로 광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를 보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8.  미인가 미등록 업체의 광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의 확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드립니다. 



대부업자가 신용등급 상향조절을 위한 전산비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불법대출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대출 받고 싶으면 현금, 체크카드를 보내십시오.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의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고 한 후에 이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보낸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보낸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