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약주택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3.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상품 중 청약주택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순위)를 갖춘 자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통장은 2015년 9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통장의 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따라서 청약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3: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1(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나머지 19(17)년 동안은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대출 신청 절차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