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4. 00:0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서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저신용 및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방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2018년 11월13일자로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관리를 위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의 확대 실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부업체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의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었었는데 개정안에는 1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대형 대부업자로 분류가 되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과 채권매입 추심업자,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 실시


 또한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전문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를 통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 임직원을 확대하고,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게만 교육이수 의무를 지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을 강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인 자기자본요건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했을 때 최저자기자본이 현행 3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가 됨과 동시에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역시 강화 되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추심, 관리, 매매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 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신용조회 의무화 실시


 대부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화, 대형화 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를 축소


 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와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 및 하향 기준의 조정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법정최고금리의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부중개영업의 수익이 확대될 수록 법정최고금리는 낮아질 예정입니다.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를 확대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서 상품설명의 강화, 연대보증의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업무를 추가하여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체에서는 '사회적 신용'의 요건을 명확화 해야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한다고 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한 규율 구조를 정비하여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환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규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 불법대부업체들이 법정중개수수료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법채권추심활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미흡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금융취약자들을 완벽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입안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이 서민들의 최후의 자금 조달처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부업계들의 자율적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했으나 지금도 상당 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큰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대형 대부업자 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이관 이후(2016년 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동참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 253,000건 1조 161억원의 수준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119,000건 8,313억원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수립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부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할 예정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기존의 계약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의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하고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에서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와 양도가 금지됩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을 업무 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10월말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2018년 중) 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2019년 1월 1일부)하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 연대보증 관행폐지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이제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송금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황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다시 돌려받기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시에 은행의 역할은 


오직 중개 역할만 할 뿐이며, 


이는 자금의 이동의 원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수취인일 경우에는 


연락이 닿는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운이 안좋아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당한 계좌일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더라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된 송금은 은행이나 


송금자 모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2013~2017년도 착오송금 거래현황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착오송금과 관련해서 


반환청구가 이루어 진 건은 연평균 70,779건이고 


이중에 53%의 비율이 송금인이 


착오송금 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착오송금자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주요내용




착오숭금 구제방안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신속하게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정부는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이 대상이며, 


소송비용 등의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성과 등을 검토 해 가면서 


구제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채권의 가격은 


송금액의 80% 수준으로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서 


소송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이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기반 마련이 목표입니다.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이며, 


은행 및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여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율 할 필요성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수립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되었을 경우에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에서 약 82%인 4만3천건 정도가 


구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완료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개정이 완료되면 정비 등을 거쳐서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구제사업을 


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현금인출기나 스마트폰으로 타인에게 송금 할 때는 


꼭 수취인 확인과 계좌번호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요약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를 토대로 


포스팅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이번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목적은 


'투기수요의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추가로 과세(+0.1~1.2%)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 2배 인상예정임)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과 규제지역 내에서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전주택 3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의 유용에 대한 


정부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취득과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30만호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서 


공급확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현재 80%에서 연 5%씩 100%까지 인상)예정이며,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완화를 진행하여


(5~10여곳의 추가 전망)특례보증도입과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경기를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인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세법 등을 준용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와 DTI의 비율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을 요약 정리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여당이 우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무난 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은 대내외 시장상황을 꼼꼼히 전망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갈 곳 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지 말고, 



골고루 투자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투자처를


 만드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