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나의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7. 04: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과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의 예금과 적금, 펀드 등의 


투자상품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 


가입한 보험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RBC비율




우선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RBC비율(Risk Based Capital ratio)라고 하는 


지급여력비율이 있습니다. 





RBC(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적시에 지급 할 수 있는 여력을 수치화 한 것을 말합니다. 



요구하는 자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RBC(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금의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에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 회계기준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것에 맞추어서 


2018년까지 RBC 평가 기준을 바꿀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솔벤시2' 수준으로 개편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솔벤시2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해서 


잠재적 리스크에 따른 지급여력 변동을 


시나리오별로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에 대해서 46.5%~56.5%의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등의 리스크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RBC의 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확인하러 가기



생명보헙회사 RBC 확인하기


손해보험회사 RBC 확인하기






계약이전제도



RBC의 비율규제를 통해서 


보험회사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의한 보호장치인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란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 건별로 적립 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갑니다. 



대신에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에서 집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한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개념일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 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1인당 보호될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하는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뜻합니다. 



예금한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자의 지위로써 


파산절차에 참여해서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 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더라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뱅크런(집단예금인출)이나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방지할 목적에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금액으로 한정시킨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호하게 될 경우에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이율만을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보험계약도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은행금전신탁과 CMA, 


발행어음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펀드와 같은 자산은 제외가 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가 되는데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모두 사외예치가 되므로 


해당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외에 예치된 자산은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오늘 언급한 



RBC비율, 


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3가지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