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 예방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5. 09:00 신용카드 관련 정보




카드 분실 도난 피해 예방에 대한 길잡이!






카드 분실·도난 피해 예방, 이렇게 해보세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 미서명, 대여, 양도, 이용위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은 


장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SM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하고 계시는 


카드 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드 분실·도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분실·도난시 회원의 


책임이 되는 사유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 가족 및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상으로 신용카드의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신용카드는 


내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을 분실했을 때 대응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15:10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혹시라도 지갑을 분실했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다음달 신용카드 명세서에 청구가 되어서 


급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카드사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분실됨을 알린 후 


정지시켜야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말고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분실 신고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분증의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개인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일상 생활이 온라인 친화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니어서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음을 인지한다면 


신속한 대응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관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지체하지말고 바로 해당 기관에 신고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지체 없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산망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분실사실 등록만으로도 2차적인 피해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와 


<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캡쳐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상담전화번호 1382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분실 사실이 전산망에 등록이 되며, 


타인으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분실사실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인지했다면, 


휴대폰 도용이나 부동산 거래 도용 등의 피해는 


없는지의 확인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Msafer(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페이지 캡쳐 >




"통신민원조정센터,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의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산 거래에 명의가 도용되는 것도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인 


1382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 번만 신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 하더라도 


카드사에 일일히 분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분실한 카드 중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의 


일체의 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신고를 다시 해지하려면 분실 신고와는 다르게 


카드사에 일일이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단,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공과금 납부 등 


자동이체를 신청 해 둔 


신용카드까지 사용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매달 이체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으려면?




빠른 분실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60일)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비밀번호의 관리와 카드를 분실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