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0.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를 하는 상품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및 공동시행자가 자격이 되며, 연 1.5% 변동금리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도는 초기사업비 기준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에 제한이 되고,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에 제한이 됩니다. 단,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제한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의 한도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이며, 본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단,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그 외는 총 사업비의 50%의 한도로 융자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사업비의 융자기간은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이며(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본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함)입니다. 또한 초기사업비와 본사업비 모두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주택도시기금 임대상가조성융자 상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9.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둥지 내몰림이 없는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임대상가조성융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상가조성융자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융자 대상이며, 연 1.5% 변동금리로 책정되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자의 용도는 토지 건물매입비와 건설, 리모델링 자금운영비(공공차주에 한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차주란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뜻합니다. 임대상가조성융자의 대출한도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결정이 되며, 대출기간은 5년(최장 민간10년, 공공 15년)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상가조성융자 조건








임대상가조성융자 이용절차








임대상가조성융자 제출서류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2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공간 조성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인 창업시설조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개인과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출자격에 부합하며, 여기서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새로 설립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1.5%가 적용이 되며, 용도는 반드시 건설 및 리모델링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창업자가 계획한 총 사업비의 70%(부동산 담보 60% 초과분은 HUG의 보증 활용가능)까지 가능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최장10년까지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제3자를 임대할 목적으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제출서류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0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수요자 중심형인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여러목적으로 활용할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상품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이율은 연 1.5%(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5년(민간 최장 10년, 공공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혹은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한도와 융자조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이용절차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