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분에게 융자를 하는 상품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및 공동시행자가 자격이 되며, 연 1.5% 변동금리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도는 초기사업비 기준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에 제한이 되고, 본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에 제한이 됩니다. 단,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제한이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의 한도는 초기사업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이며, 본사업비는 세부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단,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공급) 그 외는 총 사업비의 50%의 한도로 융자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사업비의 융자기간은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이며(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본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함)입니다. 또한 초기사업비와 본사업비 모두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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