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건설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금리는 연 3.6~3.8%(공공사업자),
연 4.6%(민간사업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3.0%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세대당 5500만원 이내,
건축허가 대상주택 세대당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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