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과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1.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채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 :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인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여행자 구분>



· 해외체재자는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⑴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경우에 한함)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입니다. 

      단,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합니다. 

  ⑵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 해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⑴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⑵ ⑴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 일반해외여행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를들면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