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송금관련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해외이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뜻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정의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외국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이주비에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단,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


(해당 관할 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세대별 송금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이주자인지의 여부는 


여권(Type : PR 또는 R)과 


외교부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해외이주비를 송금한 이후에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비자사본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해외에서 현지에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비는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는 1년 이내에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자금을 국내로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