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서 외국법인(설립 중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인)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의 경우와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는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기술의 제공과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한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또한 이미 투자를 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과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대부투자)와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개인사업 영위)과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과 같은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를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변경신고의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투자자의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와 투자자의 합병 및 분할에 의한 투자주체 변경,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 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TIP!>
해외직접투자내용의 변경은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의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대부투자신고 후 1년 이내 자금회수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직접투자주체의 변경은 거주자 간에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지분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인, 양도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필요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외국자본과 합작투자할 경우 :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시 : 현물투자명세표
· 주식으로 투자할 경우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그 외의 제출서류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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