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5.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란 '증권취득 또는 금전대여를 통해서 외국법인(설립 중 법인 포함)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설립 중인)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동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의 경우와 투자비율인 10% 미만인 경우는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기술의 제공과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한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또한 이미 투자를 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증액투자)과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대부투자)와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개인사업 영위)과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과 같은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를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변경신고의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투자자의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와 투자자의 합병 및 분할에 의한 투자주체 변경,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 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TIP!>


 해외직접투자내용의 변경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의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대부투자신고 후 1년 이내 자금회수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직접투자주체의 변경은 거주자 간에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지분 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수인, 양도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필요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외국자본과 합작투자할 경우 :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시 : 현물투자명세표

· 주식으로 투자할 경우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그 외의 제출서류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사후관리





외환거래 시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4.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주비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및 해외이주예정자( 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정의>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 외국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비에는 송금 한도가 없습니다. 단,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관할 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세대별 송금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이주비 송금 시 유의사항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비는 현찰 및 여행자수표,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단,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애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해외이주예정자는 1년 이내에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지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국내로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 12:06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입니다. 


 지난 번 외환거래 시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정의는 단순 보유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거 이외 목적 취득 시 신고인의 자격은 거주자(영주권자 제외) 및 국내법인이며,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제한은 없습니다. 




<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은행 제출서류 >





주거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사후관리 의무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기간은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는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이며,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는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유의사항


 해외부동산 취득 시 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100 이내에서(최대 미화 10만달러)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과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1.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채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 :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인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여행자 구분>



· 해외체재자는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⑴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경우에 한함)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입니다. 

      단,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합니다. 

  ⑵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 해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⑴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⑵ ⑴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 일반해외여행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0.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중에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 외국인·비거주자는 송금 불가)


 ※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가족에게 송금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시 유의사항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해의 12월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이 ’17.3.25.인 경우의 지정기간

→ ’17.3.25.~‘17.12.31. (○)

→ ’17.3.25.~‘18.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