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4.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이주비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및 해외이주예정자( 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정의>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 외국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비에는 송금 한도가 없습니다. 단,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관할 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세대별 송금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이주비 송금 시 유의사항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비는 현찰 및 여행자수표,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단,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애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해외이주예정자는 1년 이내에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지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금을 국내로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