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했을 때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해외이주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외동포를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반출가능재산
재외동포가 국내의 재산을 반출 했을 때 해외송금의 한도의 제한은 없으나 반출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매각대금과 국내예금 및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해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시 은행 제출 서류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시 유의사항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은 현찰 및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단,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환거래 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0) | 2018.11.05 |
---|---|
외환거래 시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하여 (0) | 2018.11.04 |
외환거래 시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0) | 2018.11.02 |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과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0) | 2018.10.31 |
외환거래 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0) | 2018.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