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실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6. 14:55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축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하는 이자를 줄이고 거래 저축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했을 때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정책을 2018년 11월27일 부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 1회 대출경로별 신규취급금리(전월 평균)를 공시 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과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경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대출경로별 금리현황을 통해 정확하게 각 저축은행마다 전화, 모집인, 인터넷, 창구 등 명확히 해당 경로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금리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은행 별 경로별 천차만별인 저축은행의 금리 수준을 우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일수록 저축은행 선택 시에 접근의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금리 차이도 같이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과대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광고비나 모집인의 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대출경로별 금리 현황을 분석 해 보면,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기간 중에서 신규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경로별 금리를 분석 해 보면,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20.0%, 인터넷 및 모바일은 19.8%, 저축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은행연계상품 포함 17.4%) 순이며, 대출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조8천억원(50.4%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인터넷 및 모바일(1조 4천억원, 25.3%), 전화(1조2천억원, 21.2%), 창구 등(2천억원, 3.1%) 순이었습니다. 


 위의 통계에서 보았을 때 전화대출 및 모집인을 통한 평균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같은 대출경로를 이용하는 차주의 신용도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광고비와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2018년 상반기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평균 3.7% 정도이며, 광고를 집행하는 저축은행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7%로 기타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저축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인 19.5%에 비해서 약 1.2%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2018년 1~3분기)의 저축은행 가계담보대출의 대출경로별 금리 현황을 분석 해 보면, 전화대출이 15.0%로 가장 높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11.1%, 저축은행 창구로 직접신청은 6.5%, 인터넷 및 모바일 6.2% 순이었으며, 대출경로별 취급액은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된 창구의 경로는 (1조8천억원, 34.1%)을 통해 취급된 금액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모집인을 통한 경로는 (1조7천억원, 32.5%),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비율 (1조 5천억원, 28.5%), 전화를 통한 경로는 (3천억원, 4.9%) 순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화면예시(가계신용대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링크) 대출경로별 평균금리 공시 서비스 예정 화면 >

(18.11.27 서비스 시작예정으로 이미지에서는 해당 메뉴탭 미생성)



 2018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는 단순하게 금리차이만 비교공시 하는 것이 아닌 세부적으로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저축은행 간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를 모집인 대출원가(금리)와 인터넷 대출원가(금리)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있지만 대출경로별로 대출모집인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출원가를 금리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실시' 보도자료 참고, http://www.fss.or.kr>





나에게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알아보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4.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보험상품들이 많이 출시 됨에 따라서 더욱 더 꼼꼼하게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보고 알아보는 것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험상품 중에는 건강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많이 할인 해 주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어떤 보험회사의 어떤 상품이 할인이 많이 되는지, 할인율 수준과 건강 요건 등이 너무 궁금하지만 이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상품 공시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 공시실의 "건강관련 할인제도" 메뉴에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대상 보험상품과 보험료 할인율과 기준 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해 보면,


1. 보험약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금리변동형 보험의 적용이율과 수익률 등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보험상품 비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또는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면 됩니다.


4. 건강 할인 정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보험회사별 보험료 인상률 등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보험약관



 우리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분실해서 약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상품공시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보험상품 목록 공시"에는 각 보험회사들이 과거에 판매하였거나 현재 판매중인 모든 상품들의 약관과 기타 관련 서류들이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보험의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싶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들의 보험약관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과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은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확인가능



 매월 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또는 변동추이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상품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의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메뉴의 상품공시실의 '적용이율 공시' 메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험회사들은 각각 상기의 정보들을 공시하고 과거 내역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 비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또는 보험다모아 페이지를 활용



 보험 가입 시 어렵다고 느끼는 점들이 나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완벽하게 선택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비교공시 페이지에서 비교를 하거나 '보험다모아' 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비교공시"는 보험종목별로 각 상품의 적용이율과 갱신여부, 보험료 수준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다모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및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의 보험료 차이와 환급률 수준, 그 외 다양한 혜택들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http://www.e-insmarket.or.kr/intro.knia) 캡쳐>




 건강인 할인 정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인 " 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 BMI지수(몸무게/키)"등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소비자들은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 건강상태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해당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건강관련 할인제도 공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건강관련 할인제도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건강관련 할인제도 운영현황 비교공시





보험회사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등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가입 당시의 보험료의 수준도 이전 보험상품의 정보들이 미래의 보험료 인상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매년마다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성 상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의 인상과 인하의 변동 가능성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각 보험협회의 홈페이지나 보험사, 금융감독원 금융정보 포털사이트 '파인'등에서도 원하는 보험상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소중한 금융권리를 지키려면 내가 가입하고 투자하는 모든 금융상품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 입원보험금 분쟁 개선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3.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암발병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한해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치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기준이 아닌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법원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를 적용해서 암의 치료 여부를 판단해서 암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암 치료기술의 발달과 암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요양 병원 수가 증가하는 등 암의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해석을 두고 보험회사와 소비자와의 해석 차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주축이 된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해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분쟁 개선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 내용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정의 신설


 현재는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암의 직접치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암보험의 약관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를 신설할 대상상품 및 적용방법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이 대상이며,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이 제시한 동일한 '암의 직접치료' 를 반영하였습니다. 단, 보험회사별로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격차로 인한 분쟁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등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암 입원보험금 분리


 현재는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에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4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 관련 민원 중에서 요양병원과 관련된 건이 전체의 9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에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고, 또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및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두루뭉술했던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에도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0. 13:32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 시 되고 있는 전자 금융사기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안내' 등 금융소비자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현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러한 광고성 문자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스미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스미싱인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협업팀을 구성하여 약 8개월 간의 공동 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미싱 사기 방지 시스템의 개발은 공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서 금융감독원이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례 발표 후 AI알고리즘의 개요, 적용 기술 등의 설명과 함께 AI가 스미싱 문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데모(DEMO) 앱을 통해서 시연 할 계획이며, 발표 직 후 AI 알고리즘도 해당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각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적용된 스미싱 방지 시스템 




스미싱 방지 AI 시스템 구조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자료 





스미싱 차단 앱 구현 모습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도자료 



 이번 스미싱 방지 AI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스미싱 여부를 판별 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미싱에 현혹되어 발생하는 금융 사기 시도가 사전 차단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개발된 AI 알고리즘은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개가 되어서 핀테크 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상업화 함으로써 사업기회의 확대와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첨단기술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이 되기 위한 제도화 및 의무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지원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6.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 개선, 기업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금융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거래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예금을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 여신 심사 과정을 거치는 등의 번거로움과 함께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장의 개설을 위해서 보증금 대신에 예금담보를 제공 받고 있으나 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을 하여 불편함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의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 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상호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를 유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운영과 이자수익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 회수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게되면 중소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동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을 금년 말 안으로 구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 등)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시 중기부,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 바로가기

(http://poll.mss.go.kr)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판매기업(중소기업)의 물품대금 회수지연 및 이로 인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과 같은 금리부담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히, 지급기일 경과 및 지연이자의 발생사실 통보를 통해서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의 원활화 지원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을 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판매대금의 정산을 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0~40일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같은 기간 중 단기 유동성 확보에 에로 발생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를 영위하는 무점포 영세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고금리(연리 20%대)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판매대금의 조기회수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하여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자체 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대출상품 취급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 포스팅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위의 언급한 대출상품에 보증보험을 연계하여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대출상품 취급을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0~50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정착해서 경기활성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계대출 취약 연체차주지원 방안 상호금융권 전면시행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5.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2018년 4월에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 및 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화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을 거쳐서 11월 1일 자로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연체발생 전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사전 경보체계의 구축실직과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대출상환을 유예 해 주고,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 해주는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발생 후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민법과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이자 납입 지연)해소가 단기간에 곤란한 차주는 대출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연체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 하는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 시에는 예상 담보권의 실행시기 및 이용가능한 개인 채무 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호금융권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취약 및 연체차주 상호금융권 지원 방안들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만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시키고 기존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4. 00:0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서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저신용 및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방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2018년 11월13일자로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관리를 위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의 확대 실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부업체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의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었었는데 개정안에는 1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대형 대부업자로 분류가 되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과 채권매입 추심업자,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 실시


 또한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전문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를 통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 임직원을 확대하고,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게만 교육이수 의무를 지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을 강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인 자기자본요건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했을 때 최저자기자본이 현행 3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가 됨과 동시에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역시 강화 되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추심, 관리, 매매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 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신용조회 의무화 실시


 대부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화, 대형화 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를 축소


 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와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 및 하향 기준의 조정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법정최고금리의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부중개영업의 수익이 확대될 수록 법정최고금리는 낮아질 예정입니다.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를 확대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서 상품설명의 강화, 연대보증의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업무를 추가하여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체에서는 '사회적 신용'의 요건을 명확화 해야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한다고 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한 규율 구조를 정비하여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환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규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 불법대부업체들이 법정중개수수료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법채권추심활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미흡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금융취약자들을 완벽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입안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제의 간편성을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3. 13:57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모바일 결제의 보급 확대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한 QR코드 기반의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서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현금이 아닌 간편한 QR코드로 지불이 가능하여,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의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현금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최근의 젊은 층을 위주로 '캐시리스(cashless) 사회'의 추진을 위해서 QR코드 기반의 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중소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서 은행 및 카드사, 전자금융업체들의 모바일 결제를 QR코드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결제의 편의성과 안정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의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을 모두 갖추기 위한 표준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의 발급


 QR코드의 국제 표준에 따라서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조 및 변조의 방지를 위해서 보안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QR코드 내에 QR코드 훼손 후에 거짓정보를 담아서 위조 및 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의 이하로 제한하는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포함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정형 QR코드시스템은 특수필름을 부착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위조 및 변조의 방지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코드 시스템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급(유효시간은 3분)하도록 하였습니다. 



QR코드의 이용


 결제사업자들은 반드시 해킹을 대비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QR코드의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의 탈퇴 및 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에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서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 및 간편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 및 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2018년 12월 중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에는 공통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QR결제 표준에 따라서 시중은행 등에서도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제공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보완성 및 간편성, 범용성이 잘 갖추어진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길 기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