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지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 개선, 기업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금융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거래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예금을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 여신 심사 과정을 거치는 등의 번거로움과 함께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장의 개설을 위해서 보증금 대신에 예금담보를 제공 받고 있으나 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을 하여 불편함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의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 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상호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를 유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운영과 이자수익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 회수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기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게되면 중소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동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을 금년 말 안으로 구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론 등)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 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시 중기부,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위수탁거래 종합포털 바로가기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적시회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판매기업(중소기업)의 물품대금 회수지연 및 이로 인해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과 같은 금리부담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특히, 지급기일 경과 및 지연이자의 발생사실 통보를 통해서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의 원활화 지원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을 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판매대금의 정산을 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0~40일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같은 기간 중 단기 유동성 확보에 에로 발생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를 영위하는 무점포 영세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고금리(연리 20%대)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판매대금의 조기회수는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하여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자체 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대출상품 취급을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 포스팅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위의 언급한 대출상품에 보증보험을 연계하여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 대출상품 취급을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0~50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정착해서 경기활성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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