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의 간편성을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최근 모바일 결제의 보급 확대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한 QR코드 기반의 계좌이체 결제를 통해서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현금이 아닌 간편한 QR코드로 지불이 가능하여, 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의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현금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최근의 젊은 층을 위주로 '캐시리스(cashless) 사회'의 추진을 위해서 QR코드 기반의 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중소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서 은행 및 카드사, 전자금융업체들의 모바일 결제를 QR코드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결제의 편의성과 안정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의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을 모두 갖추기 위한 표준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의 발급
QR코드의 국제 표준에 따라서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위조 및 변조의 방지를 위해서 보안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QR코드 내에 QR코드 훼손 후에 거짓정보를 담아서 위조 및 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의 이하로 제한하는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포함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정형 QR코드시스템은 특수필름을 부착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별도의 위조 및 변조의 방지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코드 시스템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발급(유효시간은 3분)하도록 하였습니다.
QR코드의 이용
결제사업자들은 반드시 해킹을 대비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QR코드의 파기
가맹점주는 가맹점의 탈퇴 및 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에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서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 및 간편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 가맹점 및 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2018년 12월 중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에는 공통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QR결제 표준에 따라서 시중은행 등에서도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제공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보완성 및 간편성, 범용성이 잘 갖추어진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길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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