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입니다.
지난 번 외환거래 시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정의는 단순 보유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거 이외 목적 취득 시 신고인의 자격은 거주자(영주권자 제외) 및 국내법인이며,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제한은 없습니다.
<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은행 제출서류 >
주거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사후관리 의무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기간은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는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이며,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는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유의사항
해외부동산 취득 시 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100 이내에서(최대 미화 10만달러)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외환거래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환거래 시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하여 (0) | 2018.11.04 |
---|---|
외환거래 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경우에 대해서 (0) | 2018.11.03 |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과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0) | 2018.10.31 |
외환거래 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0) | 2018.10.30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에 대해서 (0) | 2018.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