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대출금리 결정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이 될까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9.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사람들마다 같은 조건과 상태에 있더라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공시된 이율을 적용을 받으며, 이에 반해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개인마다 책정이 되는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대체 대출금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금리는 빌린 돈의 대한 이자비용을 비율로 표시한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빌린 기간에 비례하여 은행에서는 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는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금리 시기에는 예금 및 적금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저축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까지 성행 했었던 부동산 갭 투자의 경우도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낮은 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보다는 낮은 이자 덕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 년에 8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여건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개인별 책정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우선 ‘대출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며,  여기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다릅니다. 2018년 10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각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초로 대출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의 산정은 시중은행들이 개입을 할 수 없지만 가산금리의 산정은 은행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책정 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다양한 요소(신용등급과 재산·소득·보증유무, 은행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 등)를 반영하고 있으며, 영업점별서비스금리 및 단골고객 우대금리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과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가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 신용등급까지 같은데 대출금리가 개인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모든 시중은행들은 같은 대출기준금리를 적용 받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직접 책정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이익률과 기타 처리비용 등을 다르게 산정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같은 사람들이더라도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마다 금리체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 금융거래에 따른 우대혜택과 주거래 은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은행마다의 조건 비교와 함께 주거래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전 어느 은행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지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면 전체적인 금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금리를 낮추는 비율이 작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장 둔화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며, 내년 2019년에는 장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 대출금리를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재의 소득과 부채 상태 및 신용관리의 밸런스를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이 서민들의 최후의 자금 조달처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부업계들의 자율적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했으나 지금도 상당 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큰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대형 대부업자 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이관 이후(2016년 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동참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 253,000건 1조 161억원의 수준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119,000건 8,313억원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수립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부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할 예정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기존의 계약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의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하고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에서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와 양도가 금지됩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을 업무 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10월말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2018년 중) 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2019년 1월 1일부)하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 연대보증 관행폐지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7. 06:3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매우 중요한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A씨는 카드해지 이후에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오남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자기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금융당국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3. 연락중지 청구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5.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의 본인인증의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이나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조회회사(NICE,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서는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두낫콜 이용방법은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에 접속을 한 후에 두낫콜을 등록 / 철회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금융회사 선택, 최종 등록의 순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낫콜의 유효기간은 2년간이며, 2년 이후에는 재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에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장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통지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신용조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조회회사인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을 접속하여 먼저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 후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나 기타 은행권에서 있었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 권리 보장에 대한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단순히 소비자 개개인의 정보가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티끌같은 정보에는 개개인이 노력하여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7. 00:00 금융관련뉴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대출이자 경감 방안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 확인


◆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은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


◆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은

    →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중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가 되어서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에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간에도 대출금리의 차이가 많이나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을 시키므로 신용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은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및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금리비교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여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소득 자영업자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아서 기존의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


 2018년 2월8일부터는 연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대출이나 대출갱신과 연장 시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만, 기존의 대출 고객들도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데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서 온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고객 중에서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하는 동안에는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저축은행 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 및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7월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미수령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소득감소,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과다한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 받은 고객입니다. 


 

 이상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자 몇%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쌓이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은 금융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금융생활에서는 꼼꼼한 생활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맞춤형 예방 캠페인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6. 16:03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 쉬운 '청년 구직자'를 대상 맞춤형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고수익 일자리라는 달콤한 말로 20~30대의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구직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대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중에 한국청년회의소와 포털사이트 4개 취업카페(스펙업, 취업대학교, 취업뽀개기, 취뽀플러스)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가두 켐페인 실시 등 공동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캠페인 진행은 가두캠페인 및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젊은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대학가 인근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연류 피해 사례 공유, 범죄 가담 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리플렛과 기념품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쉽고 알기쉽게 카드뉴스 및 웹툰 등을 제작하여 금감원 및 청년회의소 홈페이지, 블로그, SNS, 청년회의소 발간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포털 대표 4개의 취업카페에 배너홍보를 실시하고, 전체공지를 통해서 홍보자료들을 배포하며, 금융감독원은 전국 모든 대학교의 취업포털 게시판에 게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악용 사례 - 비트코인 고액알바



 취업준비생인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거래자를 만나서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A씨는 아무 의심도 없이 당사자를 만나서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코인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자로 전락하게 되어서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및 구직광고는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유선상으로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및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함',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 및 메신저로 업무지시', '거래대금 인출 및 현금 전달 업무 지시'와 같이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경찰청 112, 금감원 1332)하는 것이 우선이며, 무엇보다도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피해를 주는 업자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집마련의 준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5. 06:00 주택청약 채권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여기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상품의 불입 시 연수에 따라서 기존의 일반 상품보다 적용이자율이 1.5% 더 높아 저축의 가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기간은 2018년 7월3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이며, 가입 시 제출 서류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병적증명서(해당자), 무주택 확인 각서(은행에서 양식을 제공)를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상품을 해지할 때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이자율은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단, 전환신규의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제외)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정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데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년도의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적용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단,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계속하여 인정이 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의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된 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혹시라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가 변경되며, 저축을 해지했을 때에는 우대이율 적용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 청약자격 및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으므로 Credit Compass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파헤쳐 보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4. 08:15 주택청약 채권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을 말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이며, 청약저축상품은 2015년 9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되고,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당첨)까지이며, 이 상품은 금융상품들(예적금 등)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의 상·하한 기준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서 10원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 계좌에 있을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1개월 이내는 세전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혜택으로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혹시라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의 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2015년 1월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청약가능 전용면적(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기준은 1순위일 경우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2015년 6월 8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입니다. 단,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가점제 계산 시 성년이 되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때 2년으로 인정이 되며, 이 때 납부한 금액은 저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청약자격의 발생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일자(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며, 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되며,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에는 24회만 인정이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일반 공급 시 1순위 중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차로 공급이 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 기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이 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이 됩니다. 



도시재생 개별융자지원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4.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개별융자지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개별융자지원 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출 및 융자를 진행 해 주는 상품을 말하며, 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입니다. 




 이 상품은 연 2.2%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며, 한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융자한도 적용기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2%초과 시에는 융자의 한도는 총사업비의 30%이내가 적용이 되며, 1%초과~2%이하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1%이하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단, 기금의 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은 기금융자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추정매출액 총액 대비 추정순이익(세전) 총액의 비율을 사업기간으로 연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상 언급했던 차주 이외는 4%초과~6%이하는 총사업비의 30% 이내의 한도로, 2%초과~4%이하는 40%이내, 2%이하는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금미지원시 추정사업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가 거절됩니다. 


 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의 융자는 13년동안 가능합니다. 세부조건은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최대 35년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만기일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복합금융지원대출의 조건







도시재생 개별융자지원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