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0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수요자 중심형인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여러목적으로 활용할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상품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이율은 연 1.5%(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5년(민간 최장 10년, 공공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혹은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한도와 융자조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이용절차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제출서류





나에게 유리한 대출금리를 받기 위한 습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9. 00:34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금융생활 중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용관리는 대출이 필요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리와 금액 등을 정하는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개인 및 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제는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거나 현재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금융생활 속에서는 


잘못된 금융습관들은 대출 실행 시 


큰 장애물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금리가 책정될 수 있는 


금융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확인!




우리가 평소에 신용등급을 매 번 확인하고, 


나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하는 이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할 때 즈음해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놓치는 행동일 것입니다. 



대출 실행 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나 대출한도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용등급은 평소에 자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예정에는 신용등급을 확인하는데 


매우 어려웠었지만 최근에는 


단 몇 분만에 신용평가사나 


신용등급관리회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자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매우 편리한 현금 인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빈번한 사용은 가급적 자제 하는 것이 


신용관리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우선 13~25%까지의 높은 이자율은 


매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게다가 이러한 높은 이자율의 현금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연체 한다면 


신용등급의 하락은 예약된 것이기에 


가급적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공과금 및 카드의 연체는 No!



 일반적으로 금융생활에서의 


공과금과 신용카드의 연체는 


나의 신용등급의 하락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단기간 연체 후 상환은 


신용등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연체와 높은 금액을 


장기간 연체한다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을 해 두어도 


통장잔고가 비어 있으면 


연체가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반드시 확인!




 신용카드는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나가는 중요한 신용결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월별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을 통해서 


소비 습관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한도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대비 부채수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이 발생하기도 하며, 


활발한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은 


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카드의 정보는 


다양한 항목들로 평가된다는 사실과 함께 


카드 사용액 혹은 패턴에 따라서 


신용등급(평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서 신용등급(평점) 


변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현명한 신용관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현황은 반드시 체크!




 대출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을 해야 


신용평가 시 유리한 반면에 


잦은 연체를 하거나 대출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신용등급의 상승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현황 체크를 통해서 


총 대출금액과 올해 상환한 대출금액, 


대출상품별 대출금리, 


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 관리를 어떻게 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윤택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초보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CMA통장 개설하는 팁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6. 02: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입사 후에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내 월급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요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나?" 




등등 월급 관리와 재테크 관련 


고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은행 예금통장과는 달리 


최근 몇 년동안 CMA통장은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아서 


여유자금을 모으기에 알맞은 


CMA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엇일까요?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CMA의 유래는 20여년전부터 종합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머니마켓펀드), 


RP(환매조건부 채권)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 내에서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 및 


매수하고 고객의 현금 인출 요구 시에는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며,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서 


급여 이체와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자동납부, 


ATM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CMA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자산관리통장으로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여러상품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이 되며, 


자유입출금이 가능해서 


금리 입출금통장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 



CMA는 금융회사마다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틀리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여부와 


연계은행 및 계좌이체수수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펴서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CMA계좌 가입절차





CMA 유형






CMA의 유형을 선택



CMA통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좌를 만들기 전에 


금융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의 표와 같은 4가지의 상품 중에서 


RP형(환매조건부 채권)과 


MMF(머니마켓펀드)형의


추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RP형은 확정금리를 약속 받아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MMF형은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운용결과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되는 종금형이나 


RP형 CMA통장을 개설하면 되며, 



수익성의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싶다면 


MMF혹은 MMW형을 개설하면 되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계좌개설신청서 서명



CMA통장 가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 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권 계좌의 개설 및 변경, 해지 신청서 등의 


여러가지 설명서를 읽어보고, 


작성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CMA통장 개설은 증권사에서 


진행하다 보니 투자 권유 등에 


활용할 정보 수집 서류도 있는데 


직접 담당직원의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면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작성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혹은 카드를 선택



CMA통장 관리 수단으로 


통장 혹은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자금 현황이 기록이 되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지만 소지의 불편함이 있어서 


대부분 가입자들이 카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MA통장의 장단점



CMA통장은 하루 단위로


 이자가 적용이 되어서 


단기간에 목돈을 넣어두고 관리하기 좋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비상금 및 생활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증권사의 지점이 시중은행보다 적고 


일반 입출금 통장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제휴 은행으로의 송금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한가지가 종금형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CMA통장의 4가지 유형 모두 


신용등급이 AAA인 안전한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초보직장인 분들의 투자용과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알맞은 CMA통장은 


일반 입출금통장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을 모으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금융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꼼꼼하게 다양한 상품들과 정보들을 


살펴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6.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5%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대출의 한도는 오피스텔은 


실당 최저 960만원, 최고 4천만원이며, 



고시원의 경우 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3년이며, 


당초에 대출 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의 오피스텔(강남3구는 제외)과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 이하인 고시원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또한 준주택자금 대출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건설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금리는 연 3.6~3.8%(공공사업자), 


연 4.6%(민간사업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3.0%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세대당 5500만원 이내, 


건축허가 대상주택 세대당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형생활주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대상자입니다. 



대출금리는 건축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 


연립일 경우에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연 3.0%, 


전용면적 85㎡이하 연 4.0%이며,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가 적용이 되며 


단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원룸형의 경우는 연 4.0%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단지형 다세대 연립의 경우 


분양자금은 전용면적 60㎡이하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60㎡초과 75㎡이하도 역시 5천만원의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자금 역시 전용면적 85㎡이하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룸형의 경우에는 ㎡당 80만원


(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에는 ㎡ 당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 선정은 호당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의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층 추가 가능)인 


단지형 다세대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층 추가 가능)인 


단지형 연립,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가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원룸형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단지형 다세대 연립인 


임대주택은 3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35년), 


분양주택은 3년이며, 


원룸형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3년, 


임대주택 30년(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의 기간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사업계획승인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29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승인의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신청시기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득한 후부터 


준공전까지이며 대출의 지급시기는 


착공 후부터 실행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제도가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9: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허용 공정률(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60㎡초과 ~ 85㎡이하는 연 4.3% 변동금리로 


3년 만기 일시상환 적용이 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이고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는 


세대당 8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