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3: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임대주택건설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4%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7,500만원 이내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이내)이며, 



신규분양아파트(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제외)의 경우에는 


6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이며, 



미분양을 제외한 신규분양아파트는 


2014년 2월26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제한하며, 


본인이 신축한 주택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미분양 매입 시 제외)는 


최대한 5세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일시상환)이며,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시에는 


당초의 대출원금의 4%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0.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 평형 수에 따라 다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연 2.3%, 


전용면적 60㎡초과에서 85㎡ 이하이면 


연 2.8%, 변동금리이며,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2.3%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5,500만원(7,000)만원)이내이며 


전용면적 60㎡초과에서 85㎡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7,500만원(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예금자보호제도에서의 예금보험금이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0.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본적인 내용에 이어서 


예금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금의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개산지급금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 해 드리기 위해서 


예금자가 향후에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에는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 해질 경우에 


제3자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이전


(금융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이전 내용에 따라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짐)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 할 경우에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고 이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등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 


계약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당초 약정대로 보험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1인당 5천만원(원금+소정이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취소 및 해산, 파산(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사고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8년 9월 기준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은 1.14%와 약정이자율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금의 신청



예금보험금의 신청인  


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또는 신용카드)을 


소지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예금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여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증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브라우저 이용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추천★






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몇 가지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보험금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며, 



사유 중에서 부실금융 회사의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6개월 지급 보류 후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보류 대상은 


부실관련자(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 연대책임자 및 재정보증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및 임원과 보증으로 인한 


보류자,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질권설정된 예금, 타인에 의한 (가)압류예금, 


무자원 입금된 예금이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금 지급보류의 해제는 


보증과 담보, 질권, (가)압류 건에 대한 


보류사유 해소 시와 공사의 사실관계 조사 후에 


지급보류 해제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을 때 진행이 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절차




예금보험금의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보금융회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된 1종 보험사고의 경우와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청산 및 파산선고된 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고,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일간지 및 


주요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일간지에 지급기한과 구비서류 등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공고가 게시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및 휴대폰 안내문자가 


긴급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단, 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의 금융회사에서 제공을 받게 되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예금자들은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와 우편물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행기관을 확인 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완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http://dinf.kdic.or.kr)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익 영업일 내로 


보험금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 시 구비서류




예금자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 없으며 


자필서명도 가능하며,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명의가 원칙)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보험금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본인의 확인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비어있거나 


미수령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인감증명서만 유효)와


 대리인의 도장, 수령용 계좌의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되고, 본인원칙, 대리인 가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9. 12:05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 및 


기타 예적금 상품에 


적용이 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은 그동안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했던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예금자 보험제도는 예금의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 보호제도로 


전환이 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가 발생하여 


파산을 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26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을 합하여 


가입자(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인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가 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8. 1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28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유자녀가구





구입자금



그동안에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의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의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자녀일 경우에는 0.2%, 


2자녀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기존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이 되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수의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적용 정책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중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9월 28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기금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9월28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 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청년가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 이하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의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시에는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0.5%의 우대금리 지원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번 개선안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이나 


무허가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대출 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8. 00:0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을맞이 대청소의 필요성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청소를 소홀히 하면 안되듯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용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명목 아래 


명의도용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서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 등을 조회하고, 



명의도용이 의심이 되거나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 


더 이상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웹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로 본인확인 및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어 불법, 


유해사이트 가입 등에 악용이 되었는지의 확인, 


그리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불필요한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연령확인


(성인인증) 등을 위해서 실시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아이핀과 휴대폰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확인(인증)의 내역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법령상 의무이행


(연령, 본인, 실명확인)이나 


서비스의 이용 등을 위해서 


특정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확인(인증) 내역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하나인


 '본인확인 내역'의 요구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본인확인 기관 등)에게 


본인확인(인증) 내역을 요구하고 


그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대체수단 

   


   '주민등록 대체수단'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 개인명의의 휴대폰과 아이핀, 


(범용)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지정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내역은 


본인확인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확인 기관이란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인 


'주민등록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본인확인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핀 :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3개사


▶ 휴대폰 : 주식회사 KT, LG유플러스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 (범용)공인인증서 :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 (주)코스콤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지원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본인확인 내역 조회 결과(목록) 


내 웹사이트 중에서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지 못해서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더 이상의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안정보처리자(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탈퇴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확인 내역의 조회 결과 상의 웹사이트들은 


실제로 회원가입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회원탈퇴 시 적립금과 포인트의 소멸, 



연계서비스의 이용 중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탈퇴 지원 신청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회원탈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하나의 웹사잍트에만 회원가입을 하였더라도 


기관(기업)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여러 웹사이트가 연동이 되는 


통합된 계정으로서 하나의 웹사이트 회원틸퇴 처리 시 


타 사이트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메일계정을 생성하는 웹사이트는 


회원 탈퇴 처리 시 보관자료, 각종 청구서 등의 


메일계정 삭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이템, 사이버머니, 캐시, 


쿠폰,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해당 웹사이트에 정액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멸,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봉사확인서, 기부명세서, 교육수료증, 


장기기증,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자료가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바로가기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7. 16:00 신용카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그동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포인트 혜택을 받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높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소비활동을 통해서 쌓아 놓은 포인트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가 받은 신용카드포인트를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휴 가맹점이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소멸될 수 있는 포인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 회원들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금액 및 카드 사용처에 따라서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포인트는 제휴가맹점 및 쇼핑몰에서 


물품구매와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카드포인트의 사용처는 


카드사별과 카드상품별로 다


를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소비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포인트의 적립 대상은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모든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대금의 


정상입금액이며, 



포인트 적립시기는 카드의 사용 시 


매출전표 접수일과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등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 카드사 또는 카드상품에 따라서 


적립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60개월)이지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회사(카드사 혹은 제휴사), 


포인트 종류 등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1~3년 또는 무제한인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적립내용은 


일반적으로 카드사별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분), 



홈페이지, 신용카드영업점 창구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든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cardpoint.or.kr



혹은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검색어를 "카드포인트조회"로 검색)을 


통해서는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 


등록이 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비교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가 완료된 신용카드포인트는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온라인쇼핑몰, 


카드사 자체 쇼핑몰, 항공마일리지와 같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도 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의 


포인트 안내대상 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관리포인트의 


잔여포인트 및 소멸예정포인트가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이며, 



서비스에 참여한 신용카드사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한국씨티은행, 우리카드 등입니다. 



또한 조회가 가능한 


신용카드포인트의 안내시점은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점이며, 



각 카드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과 동일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후에 2~3일 내로 


적립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잔여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가 


카드 포인트의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이용방법 





▶ 홈페이지이용



<PC에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에 접속>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안드로이드폰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포인트조회" 어플리케이션 다운 후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