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4. 0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인 자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인 신혼가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금리 우대



추가금리 우대 정책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 됩니다. 





대출의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의 방법이 있는데, 



일시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규대출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도 상환이 가능해졌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 씩 부담하며, 



보증료(연기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이며, 


   사회배려계층인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의 소득을 기준)합니다.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3.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상품보다는 저금리로 


정부정책자금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대출 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는 


1년 이상 0.1%, 3년이상 0.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가 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으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 LTV, DTI 적용)이며,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단, 대출총액인


(본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의무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관련 의무의 대상은 


디딤돌대출 차주가 적용이 됩니다. 


(단, 2017년 8월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와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며, 


 

담보평가"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 3년]






고객부담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인지세가 있는데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하고,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회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2017년 5월 29일부터 1회에 한해서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은 


   기금직접방식으로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과 


   이자보전방식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정절차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준비서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3.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개인연금 범위 내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두 상품의 차이는 나한테 


적당한 상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00만원의 16.5%, 


연 최대 660,000원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는 3.3% ~ 5.5%까지의 


비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금을 받을 때 세금을 1원도 떼지 않고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이러한 세금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세제적격보험이라고 하고 


연금보험을 세제비적격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비교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월 150만원 이내 납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15.4%까지 비과세와 연금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상품 


모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납부하고 돌려받은 돈에 세금을 떼어갑니다. 






여기서의 기타소득세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상품 모두 좋은 상품이지만 


재정상태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보험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나 


보험료의 감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은 


점포운영비와 설계사 수수료를 절약하여 


오프라인 보험상품에 비해서 


고객의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꼭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원(월 보험료 33만 4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고 


추가 금액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해외펀드에 관심이 있는 분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에 


해외펀드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담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즉, 비과세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해외펀드를 담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해외펀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해외펀드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대부업과 불법사채의 차이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2. 04:0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대출이라는 단어가 


뚜렷이 써있는 찌라시와 명함들을 


많이 구경했을 것입니다. 



내용에는 '원하는 금액'도 최대한 보장 해 주고, 


'신분'도 보장해 준다니까 


실로 엄청난 대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성급하게 


대출신청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사채와 


대부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사채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가 발견할 수 있는 


명함과 찌라시들, 


달콤한 유혹의 문구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은 


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자율에 대한 고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번호도, 대부업 광고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경고 등의 


필수 기재사항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명함형 불법광고전단들은 


모두 미등록대부업체, 


즉 불법사채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업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라서 


지난 해 이를 단속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의 100배가 넘는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사채업체 조직을 적발하여 검거하기도 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부업체 중에서도 등록대부업은 


제도권 대출의 마지노선인 금융기관입니다. 



신용이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대출의 접근성은 더 좋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불법사채와는 달리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내에서 


대출금리를 운용합니다. 



2002년 연 66%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였는데 


올해 24%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캐피탈 등 


상위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낮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부업 대출을 위한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자!



둘째, 일단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아서 상담부터 하자!



셋째,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을 조심하자!



넷째, 거래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자!



다섯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및 날인을 하자!



여섯째,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일곱째,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조심하자!



여덟째,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자!



아홉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열번째, 불법사채 및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자!





이상 10개의 방법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부업은 아닙니다. 



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알아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는 이용하면 득이 될까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2. 00:00 신용카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 추석연휴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해야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지출이 많아지는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금액이 큰 결제들이 많아져서 


신용카드 할부 등 사용금액이 많아져서 



자칫하면 다음 달 카드결제가 힘들어져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지면 


카드회사에서 리볼빙 가입 권유 전화가 오곤합니다. 



리볼빙서비스는 소비습관에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하며, 



우리가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후에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월 결제해야 할 금액의 비율은 


10%에서 100%까지 이고 매월 결제할 비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시점까지의 수수료는 


일 단위로 나누어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 20% 내외여서 


거의 등록대부업체 이자율 수준입니다. 



만약 이용금액 100만원 중에서 10%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90만원이 이월되고 


다음 달 내야 할 예상 수수료는 14,991원이 됩니다. 







리볼빙서비스를 반드시 써야한다면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신용카드사 상담직원에게 듣다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처럼 느껴집니다.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당월 결제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리볼빙 서비스를 


써볼까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값이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서, 



내지 못한 금액을 계획 있게 갚아 나갈 수만 있다면 


단기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나누어서 내야 한다면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제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5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 건이 원인이라기보다는 


목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성 있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큰 결제금액에는 할부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부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대로 


상환기간과 금액을 조절하여 설정할 수 있어서 보다 


계획적으로 소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이자 할부 행사도 매우 많고 


일반 할부도 수수료는 리볼빙 수수료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카드할부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독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항상 신용카드 사용은 계획적이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금리상승에 대비한 환테크용 재테크 상품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1. 01: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미국 금리상승기에 편승하여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환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테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테크란 환율의 변동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투자한 뒤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원화의 가치가 하락 해 있으면 


환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가운데 환차익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이 


환테크의 장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 이유




2018년 6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존의 1.5%~1.75%에서 


1.75%~2%로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전 세계에 많은 달러를 공급하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달러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가계 및 기업들이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달러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확장된 경기를 다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미국금리 인상기에 


환테크에 적합한 금융상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KB 글로벌 외화투자통장"




KB국민은행의 KB 글로벌 외화투자통장은 


외화예금 기능과 해외증권의 매수, 



매도 등에 따른 자금정산 기능을 결합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상품입니다. 






가입자격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서 국민인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 가능한 통화는 


USD, JPY, EUR, GBP, CAD, AUD, NZD, CHF, HKD, SGD, CNY 


이상 11개 통화가 가능하며 


USD, YPY, CNY, HKD는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KB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 보통예금 이율이 적용이 되며, 



이자의 지급은 원금과 이자의 계산 및 지급의 단위는 


예수 통화의 보조단위까지 하며, 



매년 5월과 11월의 두번째 금용일에 결산하고 


결산이자는 결산일 다음일에 원금에 


가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원화대가로 입출금을 할 때 


환율우대 30%가 적용이 되고, 



이종통화간 (외화→외화) 전환할 때 


각 통화별 환율우대가 50%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의 한도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KB 글로벌 외화투자통장 상품은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하며, 



이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결산시(외화지급) 적용되는 환율은 


결산일의 최종 고시된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결산일이 은행 휴무일일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최종 고시된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송금 받으실 때 환율)로 합니다. 



단, 미국 달러화 외화현금을 대가로 


외화예금에 입금을 할 때 외화현금수수료를 


면제한 경우로서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화를 대가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입률(외국통화 파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화 이외의 외화현금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며,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서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KB 글로벌 외화투자 통장은 


2018년 9월말까지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80%의 환율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





신한은행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은 


달러(USD의 수시입금이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자동이체 및 분할인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금기간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이며, 


이자지급 방법은 만기지급식입니다. 



고시이자율은 1년 기준 


2.26%(2018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 상품은 자동매입 환테크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리 정한 상한 환율을 초과해 환율이 


상승 할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한환율 미만으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고객이 미리 정한 배수 단위로 


추가 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BNK 부산은행 EASY 환테크 듀얼통장





부산은행의 EASY 환테크 듀얼통장은 


현재 환율로 즉시 매매 


또는 장래에 희망하는 지정환율로 


사전에 매매주문하여 


원화와 외화 간 자동 매매를 통해서 


쉽게 환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통화는 


USD, JPY, EUR, CNY 4개이며, 


미화 100불~10만불까지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일 현재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고시되는 


예치기간 별 원화와 외화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EASY 환테크 듀얼통장은 


지정환율 매매주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환율 매매주문서비스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주문을 취소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문 신청 시점에도 매매주문 서비스 


신청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매매주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 상품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후에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대출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으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보증료는 0.18%(2015년 7월1일 기준)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






준비서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서류 리스트 >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에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에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 우대가 됩니다. 



단, 대출기간 중에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제도 비교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0. 18:00 금융관련 정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제도 비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을 알아보다가 결국에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사금융은 대출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즉시 


빚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을 위해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종류와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이외에도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출의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낮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시중 금융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조건이나 신용등급이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 상품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생계자금으로, 


햇살론은 창업 및 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의 


이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전통시장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서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생계 / 주거자금




생계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주거자금(임대주택보증금 지급)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 대환대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 




대학생, 청년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는 특히 조심!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전화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통장 및 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햇살론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받을 경우, 


대출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사전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달콤한 이야기도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상담을 통해서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를 알아보았다면 


스스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이라고 방심하거나 


상환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받아서 


빚의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시중의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또한 빚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서 


행복한 경제생활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