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달러투자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0.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최근 들어서 달러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달러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수익이 커집니다. 






지금 이후에 반등할지 더 떨어질지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현재 달러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이고, 



달러는 투자상품으로서는 


안전자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사람들이 


쉽게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달러 예금



달러예금은 달러가치가 


떨어질 때에 가장 많이 찾는, 


그리고 재테크 초보자들이 


소액으로 쉽게 가입 해 볼만한 상품입니다.  






정기예금처럼 정해진 기간에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달러가치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처럼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달러예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금리는 낮지만 달러가치가 떨어졌을 때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훌륭한 상품입니다. 







달러 ETF




달러 ETF는 증권계좌만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원화대비 달러의 움직임에 1배수로 


연동되는 ETF 뿐 아니라 거의 2배수로 


연동되는 달러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화에 대비해서 달러의 가격이 


10원 올랐을 때 달러의 레버리지 ETF는 


거의 2배인 20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달러 레버리지 ETF는 손실률도 


2배에 가까우니 상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달러 ELS




달러 ELS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상품입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은 


일반 ELS와 동일하나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에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이 발생된다는 점이 


기존의 ELS와 다른 점입니다. 



6개월 조기 상환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일찍이 원리금을 찾을 수 있으나, 



6개월마다 찾아오는 조기 상환 조건에 


계속 어긋나면 3년까지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은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 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달러연금



달러연금은 일시납 상품으로 


달러로 투자해서 달러로 연금을 받는다는 점이 


기존의 원화 투자 연금상품과는 


다른 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연금들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만 


이 상품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가입 즉시 확정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시납으로 투자가 된 돈들은 


미국의 안전한 회사채를 통해서 운용이 됩니다. 







외화 RP




외화 RP는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해서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직접 가입을 하면 됩니다. 



외화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며, 


만기도 짧은 편입니다. 






달러 종신보험



달러종신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달러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동종 상품 대비해서 


15% 정도 저렴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장자산을 


달러로 확보하는 셈입니다. 



매월 불입이 되는 돈은 


안전한 미국의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가 됩니다. 






미국주식투자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유명 글로벌 주식들에 투자한 후 


달러가치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큰 목적이지만 차익실현과 


환차익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30 직장인들을 위한 추천하는 재테크 상품 소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9. 00:00 금융관련 정보




2030 직장인들을 위한 목돈굴리기 재테크 상품 소개




직장인들은 한 달 중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일 것입니다.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급여일이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공과금 및 생활비, 



월세 등의 고정비를 뺴고 나면 


막상 통장에 남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똑같이 급여를 받는데도 


매달 적금이나 펀드 등 재테크로 


목돈을 장만하는 이들을 보면 


왜 나는 저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소에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실천이 힘들다면 소소하게 남은 금액이라도 


목돈을 마련하는 '짠테크' 


금융상품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짠테크라는 말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짠테크는 절약과 재테크의 합성 신조어로써 


소소한 자투리 금액들을 아껴서 


목돈을 만드는 방법을 뜻합니다.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짠테크 금융상품들은 일반 적금상품보다 


이율도 높은데다가, 


소에 저축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짠테크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이미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 2030 직장인들을 위한 추천 재테크 상품 >







카드결제 후 자투리 금액 적금 상품





KDB 산업은행의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



IBK 기업은행의 '평생설계저금통'



웰컴저축은행의 '잔돈모아올림 적금' 




위의 3개의 상품들은 


체크카드 결제 후에 1만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적금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소소하지만 쌓이면 꽤 큰 돈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DB산업은행의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은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 적립액'이나 


'데일리 절약 재테크 적립액'이 적금에 


매일 자동 예치됩니다. 


금리는 최대 연 4.1% 의 금리를 줍니다. 


< 출처 : KDB 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웹페이지 캡쳐 >




자투리 저축은 고객이 사전에 


1000원, 5000원, 1만원 등으로 


단위금액을 정해서 지정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투리 금액을 체크카드와 


연계된 수시 입출금 계좌에서 출금해서 


적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IBK기업은행의 '평생설계저금통'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때 


미리 정해둔 일정금액 또는 


1만원 미만의 잔돈을 


적금이나 펀드로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로 14,500원을 결제하는 경우에 


1만원 단위에서 남는 5,500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의 '잔돈모아올림 적금'은


 1원을 1만원으로 올려주는 적금'입니다. 



입출금계좌에서 1만원 이하의 잔돈을 


적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최대 금리는 연 2.9%입니다. 



만기 때 원단위를 만원 단위로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 금액이 199만 1원이라면 


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적금




우리은행 위비 짠테크 적금 / 위비 꾹 적금



돈을 모으는 습관이 들여 있지 않다면,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상품을 


추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우리은행 위비 짠테크 적금 웹페이지 캡쳐 > 




우리은행의 '위비 짠테크 적금'은 


재미있는 저축 방법들로 자투리 돈을 


저축하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최대 연 2.75%입니다. 



먼저 '52주(1년) 짠플랜'은 


일주일에 한 번 적금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이체금액을 최소한 1,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52주간 매주 적립액이 1,000원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 금액이 10만원이 되면, 


1,000원씩 줄어든 금액이 적립이 되고 


다시 최초 금액이 되면 1,000원씩 더 적립이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캘린더 플랜'은 


첫 이체금액은 1,000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1,000원씩 더 넣는 한 달 단위 적금 방식입니다. 


매일 입금 금액은 1,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데이 절약플랜'은 


하루 생활비 목표액을 정해 놓고, 


실제로 쓴 생활비를 입력하면 


남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우리은행의 '위비 꾹적금'도 


저축습관을 기르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운동과 금주나 금연 등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날 때 


버튼을 '꾹' 누르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며, 


금리는 최대 연 2.4%입니다.  



< 출처 : 우리은행 위비 꾹 적금 웹페이지 캡쳐 >






연이율 4%, 하루 최대 3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신한은행 '한달애 저금통'



늦은 밤, 야식을 먹거나 


외식을 하게 되면 보통 


2~3만원 정도는 쓰게 됩니다. 



이 돈을 절약하고 이자까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한은행의 '한달애 저금통'은 


연 금리가 4%로, 하루에 최대 3만원, 


한달간 최대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투리 금액들을 계좌에 모아 


그 적립금을 매월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 출처 : 신한은행 한달애 저금통 웹페이지 캡쳐 >






저축격려 문자메시지 답장하면 자동으로 적금


KEB하나은행 '오늘은 얼마니? 적금'



KEB하나은행의 '오늘은 얼마니? 적금'은 


저축을 응원하는 격려 문자에 답하면 


자동으로 적금되는 상품입니다. 



저축 격려 문자에 적금 별칭과 


저축액을 답장으로 보내면 


적금 이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하루 5만원, 월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SNS 적금 추천, 


텍스트뱅킹으로 불입한 횟수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최대 연 2.4%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만 설정해도 연이율이 높아지는


K뱅크 '듀얼K 입출금 통장',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20~30대라면 대부분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 안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기간을 유지하면 연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K뱅크의 '듀얼 K입출금통장'은 


최대 1억원까지 예치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1달간 잔액을 유지하면 


연 최고 1.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설정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연 0.2%를 적용합니다. 




< 출처 : K뱅크 듀얼K 입출금통장 웹페이지 캡쳐 >





또한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는 


예금 중 일정금액을 보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연 1.2% 금리를 제공합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웹페이지 캡쳐 >





평소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은 


건전한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저축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1:00 금융관련 정보




은행권의 전월세 자금 대출 현황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서 


크게 국민주택기금재원의 전세자금대출(기금재원대출) 


및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은행재원대출은 은행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 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서울보증보험보증, 연대보증, 


임차보증금 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에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 종류별 세부 특징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기금수탁은행 공통


(우리, 신한, IBK기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국민)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에 따라서 "저소득계층 월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융자대상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은행재원 대출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권 공통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단, 일부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과 


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유학생 및 해외 체재자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해외체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를들면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



해외유학생이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예정인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13:01 신용관련 정보





소멸시효 예정인 완성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들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에서 참고]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유의사항 첫번째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에는 채무확인서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채무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소멸시효는 


[민법]제 162조 및 [상법] 제 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횅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재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준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 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00:3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외화 환전 시 유의사항




환전정보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에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


(원화, 미화, 엔화 등의 총합 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관 적발 시에는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 시 


위반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국 시 외환신고 관련 안내(인천세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이주비 송금관련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7.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해외이주비 송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해외이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뜻합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의 정의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며, 외국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이주비에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단,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출처확인서


(해당 관할 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세대별 송금금액의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이주자인지의 여부는 


여권(Type : PR 또는 R)과 


외교부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해외이주비를 송금한 이후에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비자사본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해외에서 현지에 이주하는 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이주비는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는 1년 이내에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자금을 국내로 다시 회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유의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6. 02:00 금융관련 정보




최근 OO투자클럽, OO 인베스트 등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관련 


피해신고가 늘어나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2014년 81건의 피해신고건수에서 


2017년 199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역시 7월까지지만 


152건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100건이나 넘게 


접수가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웹페이지 캡쳐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출판물․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웹페이지 >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조회 바로가기






투자수익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투자수익과 관련하여 거짓, 과장 광고의 사례입니다. 



어느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가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를 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이 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에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보이용료(회비 등)와 관련한 분쟁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에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의 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을 


거부(약 120만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과 더불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부처에서도 


관계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같은 관련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부한 투자자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과 방법, 


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료의 환불 거부 및 지연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시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해 놓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페이지 캡쳐 >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바로가기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를 통보 해 올 시 


녹취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을 하고, 



서비스 중단 등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를 해 놓습니다. 



또한 해지통보는 녹음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문서 및 녹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토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