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예정인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소멸시효 예정인 완성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들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에서 참고]
유의사항 첫번째는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에는 채무확인서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채무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소멸시효는
[민법]제 162조 및 [상법] 제 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횅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재지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준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 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대해 (0) | 2018.09.28 |
---|---|
대부업과 불법사채의 차이점 (0) | 2018.09.12 |
성실납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 (0) | 2018.09.02 |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칙 (0) | 2018.08.31 |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권리를 찾아서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