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
내가 성실한 납세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한 가지가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첫번째 의무는 다름이 아닌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3일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남세자의 날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상은 물론
1년 간의 세정개혁 성과 여부와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벌어서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 역시
금융생활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납부 역시 신용등급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세금과 신용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 장기간 체납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카드연체나 대출금 연체 처럼
내가 먼저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 산재보험료 등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3년간 신용평가에
체납이력으로 활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3억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와 같은 세금들이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기준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체납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체납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위택스 웹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 캡쳐
금융거래 및 정부허가사업 등의 지원에서 제한이 됩니다.
금융거래의 제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3년 동안
신용평가에 활용이 되므로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거나
은행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세금체납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은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관허사업이란 건설업이나
숙박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흥음식점업 등
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 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
세금 고지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 이자로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수기간은 60개월(5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마다 납세자의 날이 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참고로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소상공인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
(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 법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기타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타업종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수사업장 영위 사업자 제외)
★ 세정상 주요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정,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적용)
-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 제도 운영
-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이용
★ 사회적 주요 우대혜택
- 콘도요금할인
- 의료비 할인
- 금융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공항 출입국 우대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대다수 국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부 고액 상습체납자들
때문에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켜서
개인의 금융권리를 지키고
국가살림에 이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서
납부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국가 역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을 써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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