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포인트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7. 11:18 신용카드 관련 정보


이제 내 신용카드포인트는 내맘대로!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명 중의 1명은 전월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 및 


경품행사 등의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비해서 


쌓이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까다로운 신용카드포인트 사용 때문에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신용카드포인트만 해도 연간 환산치가 


1천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포인트를 모두 사용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5월에 소비자들이 손쉽게 


신용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의 휴 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제휴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용카드 1포인트라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포인트 사용을 위한 


개선되는 제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1p도 활용가능




소비자들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의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서 


현금화 할 수 있었으나,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의 포인트 현금화를 


이제껏 어렵게 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했으며, 


일정 포인트 적립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를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이 가능했었고,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 


2개 이상 자사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 가능, 


신용카드 해지 시 잔여포인트 사용 소멸 등의 


소비자들이 불리한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활용정책 개선 전과 후 비교




그러나 향후에는 포인트의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 규모에 상관 없이 


1포인트부터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포인트의 활성화가 가능




신용카드 대표포인트와 제휴포인트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제휴포인트는 


가맹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


소멸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 했던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휴 조건이 변경해도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은 카드사에 따라서 


올해 6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




신용카드포인트 활용제도가 


개선되는 것과 함께 효과적인 포인트 활용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이 되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적립포인트 내역을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팅 하단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링크 참조)




신용카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적립된 포인트의 잔액과 소멸 예정인 포인트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포인트의 활용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더욱 더 좋습니다. 



교통카드의 충전과 세금납부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용처를 모두 찾기가 어렵다면 


신용카드포인트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순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포인트 1점이라도 놓치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바로가기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4. 20:36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은 


안전위험 거주지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도 포함)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연 1.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이며,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준비서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3. 1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주택이 


훼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은 


재해로 인해서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이 되어 


이를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대출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이 가능)의 


대출금리가 책정이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재해지역(소요자금 이내)



전파 및 유실은 1,8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2,1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9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1,050만원)




특별재해지역(소요자금 이내)



전파 및 유실은 6,0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6,3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3,0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3,150만원)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



전파 및 유실은 6,0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1,800만원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며,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의 경우는 


100㎡ 이하인 주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되며, 


우리은행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의 준비서류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3.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에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자와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를 당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연 3.0%(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0%)의 금리를 


적용 받아 최대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기간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동안 가능)을 해야하며, 



기한 연장 시 원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담보가 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수익공유모기지와 손익공유모기지의 차이점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2. 03: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과 


손익공유모기지 상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익과 손익의 개념차이에 대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수익공유모기지와 손익공유모기지 두 상품 모두 


주택매수자와 주택도시기금이 수익이나 


손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집값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나누는 것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이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까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연 금리 1.5%로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이고,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형태로 목돈을 지원을 받고 


여기에 대해 임차료 명목으로 


연 1~2%대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익공유형모기지는 


매각 당시의 집값이 상승했을 경우에 


주택기금과 매각차익을 나누고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부 손실을 떠 안게됩니다. 



반면에 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손익을 모두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1(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나머지 19(17)년 동안은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대출 신청 절차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준비서류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1. 1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입니다. 



또한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 아파트 등)이며,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연 2.3%, 5년 이내 연 1.15%, 


5년 초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대출 시 진행했던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은 


택매각(3년 이후)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서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이익(손익)의 공유는 없으며,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신청절차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신청서류



공통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대상은 


대출받으려고 하는 대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의 요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의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에서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입니다. 



두번째 요건은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고정으로 연 1.5%이며, 대출의 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이며,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이며,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인구수가 50만 이상의 도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이 됩니다. 



또한 대출 대상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의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0.9%, 


5년초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금액의 중도상환시에는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전액 중도상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7영업일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이익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주택매각(3년 이후)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의 매입한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균잔고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이 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비율은 130%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