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중에서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기간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있으며,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마지막으로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를 뜻합니다.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인 자와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의 적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는 연 1%
다자녀 가구는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가 적용이 됩니다.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추가금리 우대
추가금리 우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이 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가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대출의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하는 인지세가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신대출보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이 적용이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단,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중도금(잔금포함)과
기금전세대출을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로 운영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이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입주와 동시에 기존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지급방식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출대상
제2금융권 대환대출의 대상은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이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 된
제2금융권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상 자금의 용도가 전세대출인 경우)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담보취득
대출의 담보는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의 한도는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용도가 전세대출용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절차
대출신청 준비 서류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은 기한 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의 소득을 기준)합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 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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