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대부분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서
내집장만에 대한 걱정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어야만 합니다.
세부 대상 내용에 대해 말해보자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2017년 12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에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춣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한도는
5,0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대출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1회 얀장하여 최장 4년 가능)동안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추가대출을 진행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시
고객부담 비용은 보증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 주택)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기존의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품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2017년 12월1일 이후 취업자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15일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의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1.2%와 2.0% 중
적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절차
준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분의 경우에는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비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입사일자 포함)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2017년 12월1일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이외의 대출 서류는 버팀목 전세대출 제출 서류를 참고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기한연장시마다
현재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합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중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
(단, 대출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시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에
유예기간 동안 대출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리 2.3%를 부여합니다.
단, 유예기간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자격 유지를 입증할 경우에는
가산금리(2.3%) 적용을 제외하며,
차주가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직 시에는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경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창업기업의 휴, 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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