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인 자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인 신혼가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금리 우대
추가금리 우대 정책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 됩니다.
대출의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의 방법이 있는데,
일시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규대출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도 상환이 가능해졌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 씩 부담하며,
보증료(연기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이며,
사회배려계층인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의 소득을 기준)합니다.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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