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후에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대출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으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보증료는 0.18%(2015년 7월1일 기준)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






준비서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서류 리스트 >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에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에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 우대가 됩니다. 



단, 대출기간 중에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