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후에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대출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으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보증료는 0.18%(2015년 7월1일 기준)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
준비서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서류 리스트 >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에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에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 우대가 됩니다.
단, 대출기간 중에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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