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대상은 


대출받으려고 하는 대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의 요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의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에서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입니다. 



두번째 요건은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고정으로 연 1.5%이며, 대출의 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이며,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이며,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인구수가 50만 이상의 도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이 됩니다. 



또한 대출 대상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의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0.9%, 


5년초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금액의 중도상환시에는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전액 중도상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7영업일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이익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주택매각(3년 이후)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의 매입한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균잔고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이 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비율은 130%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