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1. 1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입니다. 



또한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 아파트 등)이며,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연 2.3%, 5년 이내 연 1.15%, 


5년 초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대출 시 진행했던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은 


택매각(3년 이후)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서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이익(손익)의 공유는 없으며,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신청절차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신청서류



공통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