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 11:30 금융관련 정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소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 간에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각각 주소 변경을 해야 했지만,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소비자가 익숙한 금융회사 한곳에서 


신청만 하면 전 금융권에서 


일괄적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편리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의 범위



전 금융권인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과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


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이 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으로써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은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카드사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중에서 한 가지 방식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결과는 신청서를 접수 한 후에 


7일 이내에 변경 처리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통지될 예정이며, 



만약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처리 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소일괄변경 신청의 장점!




'금융주소 한번에' 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주소 일괄 변경을 


신청했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





★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 대출금과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의 


중요한 정보를 통보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예적금 보험금 등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되는 등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줍니다. 




★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


(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의 안내, 잔고현황,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우편물 반송처리 비용,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어서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항상 체크해서 


금융생활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바로가기





성실납세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국가혜택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 18:20 신용관련 정보





내가 성실한 납세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한 가지가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첫번째 의무는 다름이 아닌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3일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남세자의 날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상은 물론 


1년 간의 세정개혁 성과 여부와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벌어서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 역시 


금융생활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납부 역시 신용등급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세금과 신용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 장기간 체납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카드연체나 대출금 연체 처럼 


내가 먼저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세금의 종류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 산재보험료 등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연체 정보는 


해제일로부터 


3년간 신용평가에 


체납이력으로 활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3억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지방세, 관세와 같은 세금들이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기준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체납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체납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위택스 웹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 캡쳐






금융거래 및 정부허가사업 등의 지원에서 제한이 됩니다. 






금융거래의 제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3년 동안 


신용평가에 활용이 되므로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거나 


은행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저금리 대출이 어려워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세금체납에 따른 또 다른 불이익은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관허사업이란 건설업이나 


숙박업, 식품제조가공업, 유흥음식점업 등 


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 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과



세금 고지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 이자로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수기간은 60개월(5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마다 납세자의 날이 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참고로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소상공인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


       (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 법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기타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타업종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수사업장 영위 사업자 제외)




★ 세정상 주요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정,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적용)



    -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 제도 운영

 

   

 -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이용





★ 사회적 주요 우대혜택



    - 콘도요금할인


    - 의료비 할인


    - 금융우대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공항 출입국 우대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사기업 선정 시 우대 등





대다수 국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부 고액 상습체납자들 


때문에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켜서 


개인의 금융권리를 지키고 


국가살림에 이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서 


납부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국가 역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을 써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OTP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 17:54 금융관련 정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OTP(one-time password)를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으며, 


많은 금융거래시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만큼 


위험도도 크기 때문에 


메일이나 홈페이지가 


해킹 당할 우려도 있고 


온라인 뱅킹과 관련해서 


금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OTP(one-time password)는 로그인을 할 때마다 


그 세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비밀번호와는 달리 무작위로 


번호가 생성이 되며 한 번 생성된 번호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OTP의 작동원리



OTP는 사용자 인증에 사용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 및 전달 수단이 필요합니다. 





< OTP 시스템의 개요 >




금융기관에서 쓰이는 OTP의 경우에는 


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에 전송이 되고, 


금융회사에서도 직접 OTP를 생산하여 


기기에서 생성된 OTP와 동일한 경우에 


인증이 되는 원리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OTP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OTP 생성 시에 각 사용자에게만 할당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값을 생성해야 하고, 



비밀키는 초기에 OTP 생성기를 제작 할 때 함께 


생성되어서 인증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사용자의 OTP를 매회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증정보(현재시간, 누름회수 등)를 OTP가 생성될 때에 


비밀키와 동시에 연산되도록 합니다. 



인증정보는 OTP 생성기와 인증서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OTP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 보정 되어야 합니다. 






OTP의 종류



OTP 생성기는 버튼을 누를 때 


6자리의 비밀번호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1분마다 자동으로 


다른 6자리의 비밀번호가 


나오는 방식과 키패드에 


4자리 비번호를 입력하면 


6자리의 비밀번호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OTP 토큰



OTP토큰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 자체에서 해킹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토큰을 구입해야 하므로 추가의 비용이 


필요하며 휴대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드형 OTP 토큰



기존의 토큰의 불편한 휴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휴대하기에 편리한 카드형 토큰도 있습니다. 


일반 카드에 비해서 별로 두껍지 않아서 


지갑에도 휴대가 가능하지만 



처리속도가 느려서 OTP 생성에 시간이 더 걸리고 


수명이 짧으며 가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어도 


O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에 맞게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 측에서 이 방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OS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환경인만큼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TP의 활용



OTP는 주로 금융권에서 온라인 뱅킹 등 


전자 금융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게임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OTP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성기의 역할을 하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인증 및 출입통제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 18:58 금융관련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이 되면 


본인의 정보의 일괄수집 조회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관리 등 본인 정보 관리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한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습니다. 





첫째로는 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측면입니다. 




현행 정보보호의 법제는 동의제도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호 관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주체 스스로 복잡한 금융IT 기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입니다. 




현재는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공시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비용 혜택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거나 


표준화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속성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각각의 판매채널을 직접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 비교함으로써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소비자의 정보열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이동과 


활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첫째,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회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고객 정보 이동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둘째로 정보 수집 과정의 안전성 보안성 강화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 정보 노출의 차단, 


정보주체의 통제관리의 강화, 


전산처리 표준화가 기대됩니다. 





셋째로 정보사고 발생 시 사후구제수단 마련입니다.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칙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31. 20:40 신용관련 정보




스마트폰의 보급이 5천만대가 넘으면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1대씩 보유할 정도로 


대중화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과 


각종 금융서비스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식재료 배송 등 모든 일상생활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이 편리함만을 줄 것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보 도용의 방지방법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해주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집이나 회사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적인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면 


최근에 일어났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부정 결제,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등의 범죄에 그대로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통장에서 


수백만원이 인출되거나 결제될 수도 있고, 


만들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국내 대형 카드회사에서 


총 1억 4천만건의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 속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카드 번호와 결제일 등 


카드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에도 신세계의 SSG페이와 


넥슨, 토스, 위메프의 원더페이, 티몬페이, 카카오머니 등 


총 7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 최근 일어난 개인정보 피해사례 >





직장인 A씨는 최근 CJ헬로모바일(알뜰폰 사업자)에서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번호로는 가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려고 전화했지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체에서 상담조차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에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에 


신규 가입되었다는 문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 수신이 끝나자마자 


A씨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은행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범인은 약 30분 사이동안 230만원을 인출 해 갔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금융개인정보까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에는 핸드폰이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얼굴 확인 없이 만들 수가 있어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알게 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의 범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으로 간편결제서비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했고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등록만으로도 돈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도용 방지방법





비밀번호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간편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는 필수입니다. 



이 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면 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파벳만 나열하기보다는 


숫자와 기호 등을 섞어서 8자리 이상의 


어려운 배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됩니다. 






휴면 계정의 확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싸이월드, 야후, 트위터 등)들도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플랫폼에 


자신의 계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정보들이 다 삭제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계정을 거의 쓰지 않는다면 중요한 정보들은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 네트워크 엑세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은 집이나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카페, 지하철 등에서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개인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면, 


공공 네트워크를 쓰기 전에 


불특정 엑세스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노출을 주의해야합니다. 



요즘은 맛집이나 여행지 등을 갈 때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편리하지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노출된 위치는 자칫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이메일과 파일은 열어보면 안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나 파일은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거나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해킹 할 수 있으므로 절대 열면 안됩니다. 



또한 친한 지인이라도 카드 비밀번호 등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었을 때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




위의 내용과 같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해당 사이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항들만 지킬 수 있으면 


금전적인 피해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재발급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분증 발급 전까지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줍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민원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사고로 등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분증 분실 등록 / 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등록이 되면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등의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나 금융거래를 


다시 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MSAFER의 핸드폰 신규개통 제한서비스 신청





M-SAFER 홈페이지에서 명의도용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명의 도용한 휴대폰의 개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출처: MSAFER 홈페이지 캡쳐 > 




또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신청




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본인인증을 


어느 곳에서 했는지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출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본인인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 중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한꺼번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물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한다고 해서 


수사가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캡쳐 > 




그러나 피해자들이 많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범죄자들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절차가 간편해지고,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중에서 무엇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31. 18:52 금융관련 정보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융거래의 연속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출근길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금융거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들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금여에서 충당이 가능하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100만원이 필요한데 급여일자가 


아직 멀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대출이 안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차이점과 


대출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할 떄는 


우리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단기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서비스를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해가 거듭될 수록 카드론과 카드대출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카드대출 이용실적(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지난해 대비해서 2조원 가량이나 오른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 준비서류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현금을 빌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출기간이나 


상환방식 등에서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서비스를 살펴보면 단기대출서비스는 


다음달 결제일, 혹은 다다음달 결제일에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단기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드론 서비스는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상환기간이 긴 


장기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평균대출금리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업계 카드사의 


단기대출서비스의 평균금리가 


18.61~20.77%인 것에 비해서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0.82~15.17%로 


현금서비스보다 낮은편입니다. 





게다가 올크레딧과 NICE 등의 개인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단기대출서비스는 일반카드사용으로 간주하는 반면, 


카드론은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은 


대출상품이라는 점은 같지만, 


상환기간이나 신용등급의 여부와 


평균금리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서비스 모두 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지만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엇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대출액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대출액수가 크다면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현금서비스부터 갚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액수가 커서 당장의 이자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부터 갚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다면 


당연히 카드사 대출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한 건을 완전히 갚은 후에 


다른 대출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여러 건 받았다면 


동시에 모두 갚아나가는 것보다는 


한 건이라도 완전히 갚아버리는 것이 


용등급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출은 여러 기관보다는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대출이던지 연체는 


반드시 막도록 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이자부담이 


큰 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이는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대출을 모두 갚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은 


자신의 소득과 경제상황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권리를 찾아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31. 00:00 신용관련 정보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속상함의 강도가 세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흡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알아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금융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그동안의 많은 포스팅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많이 소개를 했지만, 


소개를 자주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대출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상당수가 대출이라는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대출이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통장에서 매월 정확하게 인출이 되는 이자를 보며 


한숨만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더 이자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으면 동일한 금액을 


빌리더라도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기에 


저신용자일수록 여러모로 손해가 큽니다. 



반드시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 대상자와 신청방법




금융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나, 


취업이나 승진, 연소득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출발은 금융권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긍정적 변동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출 받은 각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나 


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용등급은 금융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출자라면 더더욱 자신의 신용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대비 적정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신용평점(등급)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 없이 대출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틈틈히 신용정보의 변동추이를 확인하여 


신용등급이 상승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물건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2016년 10월말부터 


16개의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부터는 2금융권 및 대부업권(상위 20개)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B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혹시라도 돈을 구할 수 있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로 감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대출 후 


14일의 숙려기간 후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적용이 되는 대상은 개인대출자만 한정하며 



적용상품은 제도시행일(2016년 12.19일 ) 이후 


신청한 일정 규모 이하의 대출상품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에 적용이 되며,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 수령일 


혹은 대출 실행일 중에 나중에 발생한 일자로부터 


14일(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함)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갚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및 법무사수수료를 돌려주고, 


단,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 수수료를 돌려주면 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이용횟수는 남용방지를 위해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대출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방지 등 


신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가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대출은 


상환하기 전까지는 빚으로 나에게 남아 있는 부채이므로, 



대출을 신청활 때는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의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지 말지 언제나 망설여지는 보험가입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9. 17:53 신용관련 정보




보험계약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건강에 적신호가 없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더욱 매달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도 100세 시대인 


요즘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하나정도는 


'대비성 상품'으로 가입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상품의 가입을 위해서 상품을 알아볼 때 


그 종류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계약을 장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을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과는 의미가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보장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도 중요하지만 고령기에도 


유지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 보험상품의 특징




① 목적 : 위험보장 (사망, 연금, 상해, 질병 등)



② 가입기간 : 장기 (평균 20년 이상)



③ 적립대상 : 납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사업비



④ 원금보장 : 보장 (만기 유지시)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최저보증 옵션의 가입시



⑤ 투자위험도 : 일반보험은 낮으며 변액보험은 높음



※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식 혹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수익을 받는 상품







★ 변액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변액보험은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 


원금보다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게되며, 



보험료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만큼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 


중도 해지 시 더 많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원한다면 


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크게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과 목돈 마련 혹은 


노후생활 등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 보장성 보험의 특징



보장범위 내의 사고 발생 시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 환급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순수보장성 보험은 환급액이 없습니다. 






② 저축성보험의 특징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이 일정 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큽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비해서 보장내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고보험금도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낮은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장내용이 동일한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보험료가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당할까요?




우리는 다양한 채널(홈쇼핑,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만큼이나 보험료도 각기 다릅니다. 



더욱 더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손해보업협회 공시실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료에 대한 


비교공시 산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kpub.knia.or.kr/pdic/Inf.knia



< 출처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웹페이지 캡쳐 >







▶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에서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insmarket.or.kr/intro.knia





< 출처 : 보험다모아 웹페이지 캡쳐 >







▶ 내보험다보여



내보험다보여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세부적인 보장내역, 


실손보험 등의 상품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ins.credit4u.or.kr/showAll/main.do


< 출처 : 내보험다모여 웹페이지 캡쳐 >







★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경로로(전화가입, 홈쇼핑을 통한 가입 등)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TM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체 할인 등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할인제도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체 할인이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 등의 건강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 특약제도를 말합니다. 






보장범위 및 지급제한 사유 등의 확인




주위에서 보험료가 저렴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 많아서 불만이다라는 


볼멘소리를 한 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무턱대고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적다고 해도 


긴 세월을 계산 해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후에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한 보험을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